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 (문단 편집) == 기소의 자격 == 대한민국과 같은 [[기소독점주의]] 국가에서는 오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는 인물, 곧 [[검사(법조인)|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개인 및 그 친족이나 일반 공중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문서 참조).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검사는 [[검찰청]]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이 밖에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여 소집하거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한편, 경찰은 [[즉결심판]]이 가능한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회부권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