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사(역사) (문단 편집) === 12세기~14세기 === 이후로 중세 전성기부터 기사가 가문이나 혈통에 주어지는 계승 직위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사라는 것이 준귀족화 하기 시작한다. 신성로마제국에서는 1152년 농부들이 기사들의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했고, 1187년 프리드리히 1세는 농민의 아들이 기사로 서임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때부터 기사는 기사로 태어나는 것, 또는 군주가 하사하는 것이 된다. 군주는 기사의 직위를 준귀족의 개념으로도 하사하기 시작하며, 귀족도 자신의 가신에게 반영구적 봉신이 되는 조건으로 기사위를 부여하여 하우스홀드 나이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기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아버지의 기사 직위를 물려받아 기사가 되었다. 즉 기사 가문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 때문에 출신만 된다면 기사로서 훈련을 쌓지 않아도 명목상 기사로 불릴 수는 있었다. 장자상속에 따라 작위를 얻지 못한 귀족의 차남 등등은 대신에 기사를 타이틀로 얻는 일도 빈번했다. 기사하면 생각나는 '칼이나 주먹으로 구타하는 서임식'이나, '칼을 들고 밤샘 기도를 해서 신앙심을 증명하는 의식' 등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하지만 불과 13세기 말이면 이미 기사서임식이 간결화되고 그저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여겨진다. '다른 사람을 기사로 서임할 자격'은 서임된 기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 데다가, 기사라는 타이틀 정도는 있어야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갈 수 있다는 관념이 동시에 있었다. 따라서 저 '혈통이 있어야 기사'라는 관념이 무시 당하는 경우는 꽤나 빈번했다. 군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과 무장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평민'이 있다면 지역 군주의 필요에 따라 바로 서임되었다.[* 기사 세 명이 법정에 가는 길에 자기들 편을 들어줄 기사 증인이 한명 더 필요해지나가던 농부를 붙잡아 목덜미를 칼등으로 두들기며 기사로 서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몰래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결국에는 들켜서 넷 다 처벌받았기 때문에 군주의 독점적 서임권이 엄격히 지켜진 사례에 해당한다.] '혈통이 없으면 기사 금지'라는 법률은, 그게 엄격하게 지켜지기는커녕 빈번하게 무시된 일이라서 오히려 강조해서 금지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는 이론으로서의 봉건제가 절정에 이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노제]]와 [[장원]]이 슬슬 쇠퇴의 조짐이 나타났고, 봉토 수여에 의한 새로운 기사의 출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사들에게 수여할 봉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사가 최소한의 군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봉토 규모(기사봉)를 규정하고, 기사봉 이하의 토지는 더 분할할 수 없게 하는 법령도 제정되었다.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법안들은 봉건제가 스스로의 문제로 해체되기 시작하는 경향을 막고자 한 구시대의 특권층들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비귀족 기사 계층'들은 점점 봉토 대신 봉급을 수여 받기 시작했다. 기사라는 단어에 귀족적 성격이 부여되면서, 평민기사(milites gregarii)-귀족기사(milites nobiles)로 구분되던 단어에서 오로지 귀족 기사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평민기사를 포괄해서 지칭할 호칭이 필요했고, 이런 평민 중장기병과 기사를 합쳐서 '''[[맨앳암즈]](Men-at-Arms)'''라고 부르게 된다. 중세의 전장에서 나온 기병의 절대 다수는 진짜 '기사'가 아니라 평민 중장기병 [[맨앳암즈]]였고, 나이트 베너렛은 그 기병 부대의 지휘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