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사(역사) (문단 편집) === 소론: 기사라고 다 귀족이 아니다 === 엄밀하게 따지자면 일단 '기사 = 귀족'은 올바른 등식은 아니다. '''기사는 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의 봉건제에서 평민과 구분되는 귀족은 분봉을 받아 해당 영지를 다스리고 그 산출물을 관리/분배 할 권력과, 그러한 권력을 가문에 세습할 수 있게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분을 통칭 '귀족'이라고 하며, 그 귀족의 등급은 (동양의 오등작위의 명칭을 차용하여) 대개 공작(duke/prince), 후작(marquis), 백작(earl/count), 남작(baron) 등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귀족위는 '''세습작위(hereditary title)'''라고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신분이 곧 '''세습귀족'''이다. 그런데, '기사(knight/chevalier)'는 원래 이 세습작위의 일부가 아니다. 기사는 혈통에 따른 사회적 신분제의 일부가 아니라 종사하는 직업과(즉, 군무와) 관련되어 있는 칭호다. 예컨대, 귀족으로서 분봉받은 하나의 봉지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작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노섬브리아 백작"인 사람은 동시에 "노섬브리아 남작"일 수는 없다.[* 물론 노섬브리아 백작이면서 렐름 자작일 수는 있다. 백작령과 자작령 두 개를 봉작 받거나 백작이 자작령을 점령하면 작위는 영지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두 개 세 개의 작위를 가질 순 있다. 하나의 영지에서 두개의 작위를 가질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나 근현대의 작위에서는 하나의 봉지에 두 개의 다른 작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웨스트민스터 후작을 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미 해당 봉토의 백작위를 받은 이상 노섬브리아는 백작령이지 남작령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섬브리아 공작"인 동시에 "기사"일 수는 있다. "기사"는 봉토와 관련된 세습작위가 아니라 직무이기 때문이다. 즉, '''기사는 작위가 아니며 또한 세습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래 항목에서 사용 된 "기사작위"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다. '작위' 자체가 세습적 지위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 '서임'되는 기사는 '작위'가 아니라 사실은 '직위'다.[* 다만, [[영국]]에는 [[일대귀족]]이라 하여, 작위를 받은 진짜 귀족이라도 그 작위의 세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사직은 세습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엄밀한 구분은 중세사회가 전성기에 들어가는 12~13세기 무렵이 되면 정작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호해진 상태가 된다. 이미 신분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기사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신분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으레''' 기사는 곧 귀족과 동일시 되었다. 게다가, [[르네상스]]와 [[근세]]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전적으로 귀족들만 고급의 기병을 이루던 시대는 지나가고 처음에는 용병으로서, 후에는 대규모로 확충되기 시작한 [[상비군]]의 일부로서 평민들도 기병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군무에 대대로 종사하는 평민들 중 일부도 전통적인 세습귀족은 아니지만 신진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사'라는 중세적 직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종국에는 그냥 '기병(cavalry)'이 되어갔다. 결국, 근대 영국에 들어와 "기사"라는 직위는 실력있고 부유한 부르주아들에게 일종의 포상으로 수여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명예직이 된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기사 "작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귀족" 신분은 아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도 전통적 의미에서 "귀족"은 과거 세습귀족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왕실로만 제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