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채납 (문단 편집) == 기부채납 대상 ==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동차|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철도)|화차]](貨車)ㆍ[[디젤동차|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대한민국의 일부 사륜구동 차량들은 전시에 기부채납으로 징발되는 대상이다. 그 대신 해당 차량들은 자동차 세금이 꽤 저렴했으나 요즘엔 그런거 없다고 한다. [각주] [[분류:부동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