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채납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9C%A0%EC%9E%AC%EC%82%B0%EB%B2%95#J2: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알게 모르게 기부"체"납([[세금]] 체납 할 때의 체납(滯納)과 혼동하는 듯)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는 표현이다.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건설 시, 아파트단지의 도로 진입로 등이 대표적인 기부채납 대상이며, 기부채납의 취지는 국토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개발 이익의 분배에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새로 생기는 도서관의 경우, 많은 경우 기부채납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용적률 등 제한을 완화시켜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득을 취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공공시설물 무상확보로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대표적. (일거양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