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 (문단 편집) == 의제기부금 == 擬制寄附金 기부금이 아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130% 이상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70프로 이하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의제기부금, version=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