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사례 (문단 편집) === [[한겨레]] [[윤석열]] 별장 접대 허위보도 사건 === 한겨레는 2019년 10월 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를 신문 '1면'에 보도했다.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진술을 했으나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기초 조사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70926?sid=102|#]] 윤석열 총장은 적극 반박하며 2019년 10월 11일, 기사 작성자인 한겨레 하어영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 기자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김학의 성접대]] 재수사와 관련된 매우 깊게 관여되어 있는 분들 3명 이상의 취재원을 확보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기자 사회나 아마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복수의 관계자라고 표현 안 하고 3명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했고 어떤 취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최소한 기자 사회에서는 좀 알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초 보도 7개월 후인 2020년 5월 22일, 한겨레는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 보도를 하기에 이른다. 한겨레는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TF’는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썼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33182?sid=102|#]] 한편, 2019년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김학의 사건을 다뤘던 박준영 변호사는 2022년 4월 20일, 한겨레의 '''오보 배후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 역시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을 향해 “저를 고소하라.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656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77533?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