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사례 (문단 편집) === 청와대 출입기자 시민 폭행사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407551423226|(머니투데이)"현직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 실명됐다"…CCTV 공개한 아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3500049|“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 장애인됐다” 靑 국민청원]] 청와대 출입 기자에 의한 시민 폭행이 발생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GF_EsbHhJg|~~(유튜브에 의한 삭제)~~]] [youtube(QPIFscq09tc)] 결국 기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이후 가해자인 기자 부인과 피해자의 부인이 합의에 나섰는데 이후 가해자인 기자가 피해자의 부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폭행 피해자는 10개월 동안 말이 없다가 이후 치료비랍시고 2천만원을 준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며 용서가 안된다고 울분을 드러냈다. 가해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일대일로 붙자고 해서 싸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그렇게 다칠줄은 몰랐으며 폭행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다. 이후 해당 신문사는 대구신문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출입기자는 퇴출되었으며,[[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51400001|#]]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1년간 대구신문은 청와대 출입이 금지되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1559867|##]] 대구신문에서도 해당 가해 기자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취했다. 이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구신문은 가해기자에 대해 기사를 못 쓰도록 조치했으며 “회사에선 문제 행동으로 보고 응당한 회사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9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