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사례 (문단 편집) ===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단국대 대자보 벌금형 사건]]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430|단국대 "괜찮다"는데…법원,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https://www.youtube.com/watch?v=oJPbiaT4iG0|정부 비판 대자보 붙였더니…경찰 “침입죄”|뉴스A]] 문재인의 정치 행보를 비판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되었다고 기사를 썼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국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게 절대 아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463058|(국민일보)타 사례]] 괜히 해당 대학생의 변호인이 “건조물 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는 데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단국대 측이 ‘피해를 본 게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만큼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변호를 하는게 아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침입죄에 대한 설명을 쏙 빼고 단국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되었다는 식의 늬앙스로 기사를 썼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김씨는“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건 용의자의 주장일 뿐이다. 애초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명예훼손이 아니라 침입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은 당사자 김씨측에서 주장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 사건 당사자의 벌금액의 절반을 깎아 주기까지 했으면서도 침입이 성립된다는 검찰측의 공소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