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레기/사례 (문단 편집)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 4월 9일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 수사 확대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윤리 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88500017|#]] 5월 22일 채널A는 공식 사과를 하며 “__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__”고 밝혔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3484.html|@]] 그러나 2021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널A 이동재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지현진에게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지현진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물었고,''''''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즉,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한게 아니라 '''"제보자X의 함정"'''이라는 이동재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30386?sid=102|#]] 또 "서신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오히려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을 부정하는 언급을 수차례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지현진은 첫 통화 시작 53초 만에 먼저''' "검찰과 교감이 있냐"'''고 강조하면서 물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850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22641?sid=102|#]] 2020년 6월 채널A는 이 사건이 터지게 한 핵심 당사자인 채널 A 이동재 기자를 해임했다. 법조인들은 "혐의 적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언론 취재범위의 한계'라는 민감한 이슈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기자 해임은 성급한 결정 같다"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41889?sid=102|#]]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문제와 징계를 연결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기자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생각할 때도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기각했다. 제보자 지현진 및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씨는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03097?sid=102|#]] 한편, 이 기자 측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무죄 판결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