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독교신학 (문단 편집) ===== [[기독교신학#s-3.2.3.3|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 || [[파일:Arius_püspök.jpg |height=150]][br]{{{-2 [[아리우스]]}}} || [[파일:아타나시오.jpg |height=150]][br]{{{-2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 '''[[아리우스]]''',,Arius,, (c. 260 – 327-)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제이자 장로였다. 그는 318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주교를 [[사벨리우스주의]] (이 시기에 사벨리우스주의의 의미는 잘못 오용되곤 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더의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등하다는 주장을 이단으로 여겼다)로 고발했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처음에는 화해를 요구했으나, 결국 아리우스의 추방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리우스는 [[테르툴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지지했던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신학적 담론의 문제로 여겨졌다. 아리우스는 성서, 교부 전통, 및 철학에 근거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간에는 서로 다른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정확히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서 나셨으며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면모를 신학에 보존하고자 했던 아리우스의 정신도 깃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신의 인격성은 부정되었다). 아리우스에 의하면 아들과 아버지 둘 다 하느님이지만, 아버지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유일한 "참 하느님"이다. 아리우스 이후에 그를 지지하는 신학적 입장을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른다.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는 아리우스주의와의 타협을 위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고 [[니케아 신조]]를 체결시켰다. 아리우스주의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성부보다 낮음에도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본질이 낮은 특정한 인간이 신적인 특권을 갖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숨겨져 있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아리우스주의가 황제의 권위를 정당화 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다는 것이 밝혀진다. 아리우스는 니케아 신조를 거부했으나, 황제에 의해 327년경에 복권되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가 죽은 후에 새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의 열렬한 지지로 당시 교회의 주류 입장이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of Alexandria,, (c. 300 – 373)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자 반아리우스주의자였다. 그는 아리우스의 주장과 종속론 전통에 반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한 본질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성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자신의 확신에만 기초하여 아리우스주의자들을 격렬하게 공격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입장이 기독교의 유일신론적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번에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하고 니케아 신조에 동의했다. 그후 그는 아리우스주의와 전보다 더 타협적인 방향을 선택했다.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신학은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시키고 정통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에는 오늘날 카파도키아 교부라고 불리어질 세 교부들 ([[카이사레아의 바실레이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신학적 공이 컸다. 아타나시우스가 확립한 신약성서 27권 목록 또한 정통으로 확립되었다. ---- {{{+2 '''더 읽어볼 만한 글'''}}} {{{+1 1차 문헌}}} * 아타나시우스: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죠이선교회, 2022 (trans. 오현미). {{{+1 2차 문헌}}} * 리차드 루벤슈타인: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trans. 한인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