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대가능성 (문단 편집) == 필요성 == 고전적 범죄체계론에선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검토 없이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사회에 적용시킬 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상수배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경우를 보자. 가족들은 이 수배자를 무고하다고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기대가능성 없음"의 개념이 없다면 그 순간 '''가족이라도 범죄자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범인은닉죄로 무조건 같이 잡혀 가는 지옥의 이지선다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현상수배범]]을 가족이 [[범인은닉죄|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이 들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 조항이다.''' [[범인은닉죄]] 참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의한 사항이고, 해당자가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패륜]]을 강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연좌제]]를 적용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범인의 부모형제나 친척들마저 그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하면''' 사실상 혈육을 믿은 대가로 가족 모두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한 가문 전체가 범죄이력이 남은 채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랑 죽을때 까지 싸우는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현상수배범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법률)|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고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숨겨주더라도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증거인멸에 관한 내용에도 기대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터무니없어보이겠지만, 우선 아예 자수할 예정이었던 게 아닌 이상 범죄자가 자기 범죄행위의 증거를 없애는 건 너무 당연히 하는 행위이다. 즉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악한 의도'를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언뜻 [[대륙법계]] 쪽이 더 안 좋은 것 같겠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물론 타인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엔 성립되고,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타인을 시켜 인멸했을 때에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음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개전의 정]]이 없다', 쉽게 말해 '뉘우칠 생각이 없다'라고 가중사유가 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있다. 추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모든 사안에 증거인멸죄를 붙여서 형량을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적합하든 말든 모든 위법행위에 법을 철통같이 적용했더니 오히려 억울한 사람만 폭풍같이 늘어나고 인륜이 망가지며,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지는 꼴이 일어나기 쉽다. 그에 따라 현재의 형법에선 강요나 협박과 같은 외압이나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