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대가능성 (문단 편집) == 상세 == 기대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하여 [[형법]]은 아래의 5가지 조문에 대해 입법화하고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 과잉방위]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정당방위)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51조([[범인은닉죄|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2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죄|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3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br]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의 범죄체계론의 역사에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 하에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위할 방법 없는 친족에의 위해를 통해 강요된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점에 도달하게 되기에 이후 책임의 검토에서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협박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私人, 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 여성이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외국인 선원 일부는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해야 했는데,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거스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잔혹살인범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들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 역시, 그들에게 그런 걸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종교]]에서 [[순교]]자가 공경받는 것 역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동을 해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인정된다.''' 당장 위에 예시로 나온 살인마들에게 감금돼 협박당하거나 [[북한]]에 납치당한 상황 등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생에 한번 겪기도 힘든 일로, 보통 상황이 아니다. 법률의 실효성과는 다른 점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법 집행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