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년법 (문단 편집) === 동아시아 === * [[연호]] -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기년법이다. 어느 임금이 즉위한 해나 그 다음 해, 또는 임의의 해에 연호를 붙이고 그 해를 [[원년]](1년)으로 삼아 이후 '연호명 X년'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연호/한국]], [[연호/중국]], [[연호/일본]], [[연호/베트남]] 참고. 지금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연호는 [[군주]]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 2023년은 일본 연호로 [[레이와]] 5년이다. * [[숭정|숭정기원]] -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숭정제의 즉위년인 1628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로 조선후기 반청 유학자들이 썼다. * [[단군기원|단기(檀紀)]] - [[대한민국]]에서 한때 공식 채택했던 기년법으로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한다. 산출 공식은 서기+2333.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국가 공식 연호로 정하여 [[1961년]](단기 4294년)까지 사용하다가, [[1962년]](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서기로 바꾸었다. 그러나 공식문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드물지만 서기와 단기를 병용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 연호|대한민국(大韓民國)]] -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며 임시정부의 공식 법령으로 선포되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초기의 공문서에 연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2023년]]은 대한민국 105년이 된다. * [[개국#s-1.2|개국(開國)]] -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서기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이다. 최초 사용은 서기 [[1876년]](개국 485년)이지만, [[구한말]] [[조선]]에서 [[갑오개혁]] 때인 [[1894년]] 법정연호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법정연호로는 [[1895년]] 음력 [[11월 16일]](양력 [[12월 31일]]))까지만 사용되고 이튿날([[1896년]] 1월 1일) [[양력]] 도입과 함께 [[건양]] 연호로 대체되었다. * [[민국기년|중화민국(中華民國)]] - [[쑨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한다.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1949년]](중화민국 38년)까지 사용되었고, [[대만]]으로 넘어간 현 중화민국에서는 현재까지 공식 연호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은 '''중화민국 100년'''이다. 줄여서 '[[민국]](民國)'이라 하기도 한다. 청 말기 반청 민족주의자들은 단기와 비슷한 [[황제기원]]을 제안하여 쓰이기도 했었으나(계산법은 서기년도+2697년) 중화민국이 [[건국]]된 후 민국 기원에 밀려 채택되지 않았다. * 세성(歲星) - [[목성]]의 [[공전]] 궤도를 12등분으로 해서 목성의 위치에 따라서 12년을 주기로 바꿔 부르는 기년법으로 [[동양]]에서 쓰였다. * [[주체년호]] - [[북한]] 전용.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부터 시작한다. 위의 중화민국 연호처럼 이쪽도 [[2011년]]이 '''주체 100년'''이다. * [[불멸기원|불기]](佛紀, B.E.) - [[석가모니]]의 [[불멸기원|불멸을 기원 원년]]으로 한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승려들이 석가모니 없이 우리끼리 안거를 몇 번이나 했는가를 헤아리던 것이 그 유래다. 본래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제4회 세계불교도회의에서 기원전 544년을 불멸일로 하고,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정했다. 산출공식은 서기+544. [[태국]]에서는 불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표준 불기보다 1년이 늦다. 따라서 서기 2022년은 불기 2566년, 태국불기 2565년. * 버마력: 미얀마력이라고도 하는 [[태양력]]이며 불기와 함께 쓰인다. 2022년은 버마력 1384년이다. * [[황기]](皇紀) -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일본]]에서 종종 쓰던 기년법이다. [[연호/일본|연호]]보다는 덜 쓰이지만, [[우익]] 성향의 인물들 혹은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황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진무 덴노|신무천황]] 즉위기원(神武天皇即位紀元)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660년이 기준년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