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관총 (문단 편집) == 명칭 == 기관총의 기관(machine, 머신)이라는 명칭은 [[자동화기]]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용어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며, 일종의 관습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머신건(machine gun)이라는 개념이 막 나왔을 때는 머신건이 아닌 총은 거의 단발총이었으며, 연사할 수 있는 총들도 리볼버 처럼 수동으로 약실에 탄약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래 수동으로 장전, 격발하던 총기에 기관을 달아 자동화했다고 해서 머신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 조직에서 사용하는 주력 화기는 자동 사격이 가능하므로, 일부 권총이나 단발형 총기를 제외한 모든 총이 기관총의 정의에 부합하게 되었다. 때문에 기관총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확장, 변형되었는데, 단지 자동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동안 많은 탄약을 지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모델을 기관총으로 특정해 분류하는 인식이 생겼다. 여기에는 20세기 중반, [[StG44]]를 필두로 [[돌격소총]](assault rifle)의 개념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혼란이 가중된 면이 없지 않다. 반면 지금도 언론이나 법률 등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충실히 따르므로 자동화기 전반을 기관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소화기로 무장한 경우에도 언론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하고…'와 같은 표현을 쓰는 사례가 있어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달라져서 생긴 일이다. 특히 범죄 관련 기사에서 기관총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사실 [[기관단총]]이나 [[기관권총]]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미국 총기법에서 기관총을 분류하는 방식은 꽤 기묘한데, '한 번 방아쇠를 당겨 다시 방아쇠를 놓기 전까지 두 발 이상이 발사될 수 있으면' 모두 기관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법률상 기관권총, 기관단총, 자동소총 모두 기관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때문에 반자동 소총에 특수한 방아쇠 장치를 걸거나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 발사하는 구식 [[개틀링 기관총]]은 기관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다중총열 총기라도 한 번에 두 발을 쏠 수 있다면 기관총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관총의 사전적 정의와 미국 총기 시장의 현실, 자동화기의 파괴성, 범죄 방지 등을 놓고 미국 내 입법자들이 규제에 고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