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급양관리관 (문단 편집) == 담당 형태 == 보통은 [[중사|중]]/[[상사]]급의 경력이 되는 [[부사관]]이 담당하지만 부대의 사정에 따라 [[하사]]나 [[임기제부사관]], 혹은 근속 30년 넘은 [[말년간부|퇴역을 앞둔]] [[원사(계급)|원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중사|중]]/[[상사(계급)|상사]]급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경력'''이 되기 때문에 [[조리병]]을 비롯한 병력관리 및 여러 행정업무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사급이 맡는다면 [[안 봐도 비디오]]. 일부 보병편제의 부대경우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한 [[하사]]에게 선임[[분대장]] 대신 취사반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따로 이러한 관리관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1일씩 끊어서 일일명령으로 내어서 순서대로 관리를 한다. 보통 [[대대]]급이 아닌 [[대]]급 부대, 대대급이나 실병력이 소대급 규모인 그러한 작은 규모의 부대경우 비편제직위인 경우가 많다. [[포병]]대대 역시 비편제직위인 것으로 봤을 때 보병대대보다 인원이 적은 대대의 경우 비편제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급양보급관'이라는 보직으로 [[보급관]]이 겸직을 할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 2011년 즈음 해서야 급양에 관련된 특기가 만들어 졌으니... 따라서 편제에 보직이 없는 부대면 어느 특기나 급양관리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 폭로 등이 이어지고, 급양감독 전반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직이 신편된 부대가 많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