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치산자 (문단 편집) == 우려 == 2018년 7월 이후에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하지 않아 아무 대책 없이 능력자가 된 사람들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정신질환이 회복되거나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제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제한능력자는 단순히 사고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그런 사람들을 모두 돌볼 예산도 없는데 대상자로 책정했다는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전혀 책임질 능력이 없고, 개선될 가망도 없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상능력자로 회복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질 나쁜 가족이나[* 사실 지금도 피후견인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족들이며, 가족이 후견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는 작정하고 피후견인을 배신한 것을 피후견인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담당 검사가 눈치챘을 경우나 가능하다.] 주변인들이 악용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0633|#]] [[분류:한국의 구법]][[분류:민법]][[분류:2013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