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주법 (문단 편집) == 기타 == 현재도 특정한 목적에서 금주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있다. 대표적으로 투표일을 전후해서 며칠간 술판매를 금지하는 법인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안이다. 술을 마시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 투표하라는 의도에서 지정된 것. [[브라질]]과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나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몽골]], [[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술판매 금지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선거일에 술집들은 문을 닫고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 술집에서 모여서 개표방송을 보는 풍경은 있을 수 없는 풍경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술집이나 주류판매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이라서 자기집에서 술먹으면서 개표방송을 보는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것은 아니며, 간간히 후보자들이 미리 준비해온 샴페인으로 선거결과를 축하하는 일도 있기는 하다. [[파키스탄]]은 [[선거]] 투표시간까지는 술 섭취를 금지하지만, 투표 종료시각 이후에는 선거 다음 날까지 24시간에 한하여 술을 허용한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술은 [[민주주의]]의 [[성수]]'''라 불린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남아공처럼 일시적으로 금주령이 발령된 나라들도 있다. 금주법 및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면 [[마약]] 등이 오히려 유행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드라이 커뮤니티와 중동 국가. [[분류:술 문화]][[분류:법]][[분류:암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