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고(형벌) (문단 편집) == 내용 ==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 참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된다.[* 병의 경우에는 1년 6월 이상 자유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된다. 다만 사형 선고를 받으면 관련법상 총살해야 하는 관계로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보통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 있어서 행해지는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형 이상부터다.[* 금고형 아래의 [[벌금]]도 전과이므로 선고일 기준으로 형이 실효되는 기준 2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때는 [[범죄경력조회]]에 해당사항 "있음"으로 회보된다. 다만 [[성범죄]] & [[아동 성범죄]](특히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같이 징역형과 동등하게 분류하는 범죄만 아니라면 큰 불이익이 없다.] 금고를 법정형으로 하는 경우 보통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만 규정하고 금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등이 그 예이다. 금고형이라고 반드시 과실범에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내란죄]]이다. 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모두 과실범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예시이다. * [[과실치사상죄|(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내지 제9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5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3항, 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전기공사업법 제41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고의범인데도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인 사례도 있다. 즉, 고의범이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례이다.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미성년자가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사실상 금고형과 처우가 같다. 노역은 시키지 않고 직업교육 등을 시키기 때문. 소년교도소에서의 작업은 이곳에 수감된 성인 죄수들이 하는데, 주로 성인 잡범들이 수감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