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문단 편집) ==== 국가예산납부권 및 소득 분배권 ==== 구소련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은 1990년 6월의 기업조세법 개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기업소유형태를 막론하고 단일한 세율 4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한 이윤세의 도입이었다. 개정된 기업세법에서 또한 자본소득세를 신설하고 있으며 1991년 초에는 판매세가 도입되어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한 판매 총액에 5%의 단일세율이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도입하는 판매세는 기존의 거래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세 수입에 대한 보조적인 재정 수입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임대기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임대계약에 따르는 임대료와 조세 등 의무적 납부금을 제한 후에 전액이 임차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임대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