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태 (문단 편집) === 특이한 경우 === * 미국에는 계절직 공무원(Seasonal Employee)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상근임시직 공무원은 2002년 당시 10만 명이 넘었다. 비정규직인지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 중국에도 계절직 공무원(季節性員工)이라는 제도가 있다. 다만 그 수는 미국에 비해 적다. 근태가 성실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지간해서는 무시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이다. * [[재택근무]]는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상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유선보고 또는 회사체계 [[로그인]] 등을 통하여 출근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외근직 또는 현장출근 등의 경우에도 유선으로 출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