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태 (문단 편집) === [[징계]] 및 [[산재보험]] === 사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이 시간을 10분이라도 어기면 직접적으로 [[감사]]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은 [[산재보험]] 산정 시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만일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