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혼 (문단 편집) === 5촌 이상 간의 근친혼 === [[미국]] 일부 주에서는 5촌 간 결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바다, 켄터키, 오하이오, 워싱턴 등) 미국 유명인 중 5촌과 혼인한 사람으로는 [[비치 보이스]]의 [[데니스 윌슨]]이 있다. 상대는 5촌 조카인 숀 마리 러브였으며,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 사촌형이자 밴드 동료인 [[마이크 러브]]의 딸이었다. [[유럽]]에서는 친척들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와 로마 전통에 따라 4촌이 근친혼의 경계였으나, 기독교가 지배하게 된 유럽 중세에서는 게르만 문화의 영향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근친혼 관련 금기가 엄격해져 [[가톨릭]] 교회법상 공통조상까지 거슬러올라가는 대수가 6대 이하(당사자 간의 촌수로는 12촌 이하)는 원칙적으로 결혼할 수 없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였다. 그러나 [[귀천상혼]] 사이의 자식은 후계자로 삼을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귀족들은 귀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런 상태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근친혼이 아니면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더구나 왕이나 귀족 간의 결혼은 곧 정치적 동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까지 고려하면 근친혼을 피해가기가 더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관면을 내려 근친혼을 허가해주었고 그게 현대까지 내려와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일 정도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보단 덜했지만 역시 항상 예외는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결혼을 두번 했는데 이중 전처인 마리아 바르바라 바흐가 1살 위의 6촌 누나였다[* 항목에서 보듯 상당히 사이는 좋았다.]. [[중국]]에선 주나라 예법에 따라 동성(同姓)일 경우는 '아무리 백대(百代)가 지나더라도 혼인하지 않는다(雖百世而昏姻不通)'는 '동성불혼(同姓不婚)'이 대원칙이다. [[한국]]에선 [[유교]]가 들어와 정착하면서 [[조선 시대]]에는 [[동성동본]] 금혼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조선 이후로는 동성동본이면 8촌 이외 생판 남이라도 혼인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 집안에서 갈라져 나온 집안의 경우 동성동본이 아니더라도 족보상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성동본이 아니더라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처럼 같은 시조에서 갈려져 나온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김해 허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허씨나 김해 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김씨 집안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외국의 근친혼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사촌 결혼이 허용된 일본과 동성동본 금혼법이 존재했던 한국이 인류문화상의 대척점으로 자주 비교되어 언급된다. 허나 [[대한민국]]에서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5|1997년에 위헌 판정을 맞고 날아갔으며]], 2000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성씨에 관계없이 8촌 이내의 관계에서만 혼인이 금지되어있다. 조선시대에는 외가 쪽, 모계 쪽 친척과의 혼인은 훨씬 덜 금기시되는 편이어서 [[명성황후 민씨]]도 [[고종(대한제국)|고종]]의 외가 쪽 친척이었고,[* 이쪽은 무려 4대가 엮인다. [[남연군]]-[[흥선대원군]]-[[고종(대한제국)|고종]]-[[순종(대한제국)|순종]]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여흥 민씨]]와 결혼을 하였다. 유명한 [[명성황후 민씨]]도 여흥민씨.][*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처가,외가,사돈까지 모두 [[여흥 민씨]]였다.] [[연산군]]은 [[폐비 신씨|임영대군(세종의 4남)의 외손녀]](7촌)를 중전으로 맞았으며[* [[연산군]]이 어릴 때 한 혼인으로 이걸 결정한 건 [[자을산군|성종]]과 다른 왕실 어른들이었다. 사관들도 별 말 안 했고, 오히려 실록엔 "외가는 7촌부터 혼인이 가능하다는 예법이 있다."는 식으로 신하들이 아뢰는 걸로 나온다. 외가 7촌부터 혼인 가능은 뒤에 대한민국 민법에 계승(여자/외가 쪽 혈족은 6촌 이내 혼인 금지)되었다가, 1997년 위헌 판정을 받은 뒤 개정되었다.] [[여흥 민씨]]는 [[태종(조선)|태종]]의 비인 [[원경왕후]]나 [[인현왕후]] 등 자주 간택된 [[왕비]]의 명가였다. 조선시대 내내 여흥민씨와 파평윤씨, 안동김씨 등 다수의 왕비를 연속으로 배출한 소수의 왕비가문들이 있었고 왕가인 이씨와 그 가문 출신 왕비 사이의 소생들이 또 그 왕비 가문의 소생들과 통혼했다고 보면 유전적으로 따졌을 땐 근친혼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주, 옹주가 하가해 낳은 후손들이 왕가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 또한 혈족으로 따지자면 근친이다. 일반 사대부 쪽에서도 만약에 처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삼는 등은 꽤 흔한 일이었다. 단, 자매가 둘 다 살아있는데 한쪽은 처로, 한쪽은 [[첩]]으로 취하는 것은 금지였다. 물론 왕실에서는 자매를 동시에 첩으로, 혹은 언니를 처로 동생을 첩으로 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유교 관념이 강화돼서 이 정도나 되었지 외가나 처가에 대한 제한은 친가에 비해 거의 늘 약했다.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에 딸을 시집 보낼 때 언니를 시집 보내면서 여동생을 잉첩[* 본처가 아이를 못 낳을 시 배를 빌리는 보험용. 잉첩이 아들을 낳으면 본처 소생으로 인정한다.]으로 데려가는 일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친가는 지금보다 매우 엄격하지만 외가나 처가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관대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유전자, 혈연으로 따져보자면 근친혼 자체는 딱히 엄격한 금지가 아니라, [[동성동본]] 이라는 문화적 관념만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엄격했던 수준.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부계 모계 양쪽 다 8촌 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잘 사귀던 커플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6촌 혹은 8촌에 해당되어서 결혼이 취소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간혹 나오기도 한다.[* "친척인데 모를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가족화된 요즘 시대에 친척간 교유가 많지 않은 가정이 수두룩 해졌다. 또한 양가 혈족을 다 평등하게 따지니 해당되는 인원은 조선시대보다 많아졌는데 부계직속이 아니면 서로 성씨가 같지 않으므로 처음 만나서는 모를 수 있다. 부계만 따져도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김해김씨, 전주이씨같이 전국적으로 인구가 드글드글한 성씨라면 같은 성씨여도 친척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촌까지는 그래도 왕래를 하지만 사촌의 자식들, 즉 육촌끼리 서로 얼굴 보는 경우는 몇 대 넘게 제사 때마다 모이는 등 전통을 정말 중시하는 가족이 아니고서야 드물다. 게다가 과거 우리나라 특성상 남녀유별했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 간 집안의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외사촌, 이종사촌의 자녀들간에는 더욱 모를 확률이 높아진다. 육촌도 이럴진데 8촌이면 한 단계씩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서로 사촌관계여야 한다'''. 즉, '''고조'''할아버지/할머니 대에서 갈라져 나온 집안인 것이다. 이 정도면 핵가족화된 요새 같아선 가족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현대인의 상당수에게 6촌이나 8촌 정도는 얼굴도 모르는 남이나 다름없어서[* 혈족 간 관계가 소원하거나 매우 나빠서 왕래가 끊겨버린 집안은 어릴 때 본 4촌 정도가 한계, 6촌만 되어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법이 왜 있나 싶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엔(20세기 중후반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집성촌을 이루어 일가친척이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가까운 친척'이었다. 예컨대 8촌은 고조부가 같은데 제사는 양반가라면 4대조까지 모시므로 8촌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친척인 것이다. 게다가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으니 온 가족이 멀리 이사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촌향도 현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굳이 친족들과 떨어져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수고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었다. 즉 제정될 당시에는 나름 시대적 관념에 맞춰서 만든 법이었는데 현대의 가족문화에 너무 대격변이 일어나다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법처럼 보이는 것. 과거에는 부계는 8촌, 모계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 정했었는데, [[1990년]] 남녀 평등과 유전자적 형평에 입각하여 부·모계 공히 8촌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 같이 인척 관계도 근친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결혼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외손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근친혼 금지를 적용하려면 결혼할 때마다 [[팔고조도]]를 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근친혼 금지 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이다.''' 심지어 전근대적인 성차별이나 보수성으로 악명 높은 이슬람권조차도 한국보다 혼인 범위에서는 훨씬 개방적이다. 이슬람에서는 사촌이라면 일찌감치 당연한 약혼자 후보로 고려할 정도의 문화권도 많기 때문. 참고로 [[북한 가족법]](제10조)은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이거나 인척이였던자사이에는 결혼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근친혼은 8촌 이내의 혈족(민법 제 809조 ①항)의 경우 2024년까지는 무효이며''', 이후는 개정 법률에 따르게 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②항). 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경우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09조 ③항). 쉽게 말해 친남매나 [[사촌]] 등 혈족끼리 결혼은 무효 사유(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후는 개정법 적용),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 내가 어느 집에 양자가 되어 들어갔는데 양부모의 자녀 또는 조카와 결혼한 경우 등 혈족이 아닌 다른 모든 경우의 근친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025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과 같이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취소로 규정"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근친의 범위에 따라 무효와 취소를 다르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성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반해, 취소는 일단 성립은 한다.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취소를 요구하면 그때서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혼인신고는 접수되면 안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접수되었다면 유효하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 태아가 생김. 임신의 초기 단계를 넘어선 단계.]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820조). 그리고 참고로 법원에서의 '취소'의 경우 나중에 취소가 되더라도 법이 처음에 성립하여 취소가 되기 전까지 기간 사이에선 법의 적용이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 반면 [[무효]]는 성립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이 취소와는 구별된다. 때문에 근친혼으로 결혼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쨌든 결혼했던 것 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배우자의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혈족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민법개정 때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자기 [[형수]](혈족의 배우자의)의 [[언니]](혈족)와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겹사돈]]이다. 게다가 민법 개정 전에도 겹사돈으로 무효가 된 예는 거의 없다.] 아버지(혈족)가 데려온 새엄마(배우자)의 딸(혈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새엄마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www.ellenbailey.com/poems/ellen_193.htm|I am my own grandpa!]] 덕분에 이걸 이용한 수많은 [[막장드라마]]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임성한]] 작가가 이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복남매의 사랑을 다룬 수많은 막장드라마들이 범람하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임성한]] 작가가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에서 [[겹사돈]]을 소재로 다룬 바 있다. 참고로 근친혼 금지의 경우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이더라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의 언니(처형)나 여동생(처제)과, 남편과 이혼하고 그의 형이나 남동생(시숙)과 재혼할 수 없다. 또한 입양관계의 경우 법적으론 남남이더라도 근친혼 금지의 경우에는 입양 전 혈족관계였던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다. 가끔 친척간의 근친혼을 주제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혼한 부모 쪽 8촌 이내의 친인척과 결혼이 가능할까? 가능(혹은 불가능)하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든가 "부모의 재혼한 상대방측의 법적으로 사촌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아리송한 떡밥을 던지기도 한다. 참고로 말하지만 전자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못 박아두고 있다. 이 역시 이혼을 하든 말든 부모인 건 변동이 없으니 혈족인 건 변함이 없다는 한국의 문화적 관습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근친혼(?)이라고 해도 아직 의식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법적 친족의 범위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에 비해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실제 인지하고 있는 '근친'의 범위는 극히 좁아졌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친족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법적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21세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주'[* 8촌]의 경우처럼 전혀 모르는 관계로 만났는데 어이없게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거치면 관련자가 밝혀주지 않는 한은 도저히 근친지간이라고는 알아 볼 수도 없는 생판 남이 되기도 한다. 이혼 및 재혼도 흔해진 마당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같은 건 정말 억울한 것이 나와 피 한방울 안 섞인 유전자상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건 당연하고 얼굴도 볼 일 없었다. '''내 전 배우자의 사촌의 전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게 과연 무슨 근거로 정당한가?''' 한편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친족간 '공통 조상'을 공문서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할머니의 이종사촌의 손주'라는 관계를 공문서로 입증하려면 '공통 조상'에 해당하는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를 [[호주제|호주]]로 하는 [[제적등본]](및 그 하위 대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할 것인데, 해당 문서에 나와 있듯이, 제적 등본으로는 1909년 이후의 기록만이 적히는 탓에,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 등의 경우는[* 현재 결혼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입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20~30대인데, 이들의 조부모는 대부분 80대 중후반 정도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다. 그 조부모의 조부모 세대라면 1909년 이전에 이미 사망해서 제적 등본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공문서가 아닌 [[족보]]까지 동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족보도 조선 후기부터 경제적 계층이동으로 많은 이들이 남의 것을 사거나 편입되어 신분세탁을 했고, 그와 동시에 딸은 아예 제대로 올리지 않는 일도 많아졌고, 애초부터 족보가 계속 없었던 집안이거나[* 조상이 정통성 있는 귀족이나 양반 계층이 아니었고, 족보를 사지도 않았던 경우.],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 근현대의 어지러운 국난 속에서 족보가 소실된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 정확한 입증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 미래로 가면 이런 공통 조상의 대도 점차 내려오면서, 족보가 아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공통조상이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만으로 입증이 가능한 날이 오게 된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근친혼도 점차 사례가 줄게 되고, '알지도 못했던' 먼 친척을 혼인신고 과정에서 알게 될 사례는 점차 늘 것이다. 그리고 2019년, 현행 8촌 이내 금혼 조항이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 [[http://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912431|기사]] 그리고 2020년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게 되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4884919|기사2]] 그렇지만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혼한 경우를 ‘혼인 무효’로 보는 것만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로 보았을 뿐, 8촌 금혼 자체는 ~~5대4로 아슬아슬했지만~~ 합헌으로 결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542.html|#]] 과학적으로는 친자 검사 등, 유전적 근친관계를 제법 밝혀낼 수 있게 되어 근친혼 터부의 진짜 근본이자 실제적인 위험, 즉 후손의 유전병 가능성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어릴 때 헤어진 남매라든가 모르고 자란 사촌, 같은 경우에 혼전에 서로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혈연이 있는지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