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혼 (문단 편집) === 3촌 간 근친혼 === 숙부나 이모/고모가 [[조카]]와 결혼하는 것으로 역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세 및 근세 유럽의 왕실에서는 [[귀천상혼]]과 왕위계승 문제 등과 겹쳐서 의외로 이런 결혼이 흔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교황]]의 특면이 있어야 가능했으며 왕가에 한정된 특수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3촌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딱히 면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일단은 금지라고 보면 된다. 많은 왕족들이 교회의 허락으로 왕권을 위해 근친혼 한 후 정작 자식을 못 낳거나 정치적으로 배우자를 내칠 때가 되면 또 근친혼을 이혼 명분으로 삼았다. 그 외에 아시아에서는 고대 [[중국]]이나 [[신라]], [[고려]] 시대에 주로 왕실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과 [[김춘추]]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딸과 결혼했다. [[진성여왕]]도 숙부와 결혼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복남매지간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히틀러의 부모는 각각 삼촌과 조카 관계인 셈이다. 그런데 이건 좀 자세히 파고 든 거고, 일반적으로 둘의 관계는 5촌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를 가지고 근친혼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으며 부풀리는 쪽도 있다고. 히틀러 또한 본인 이복누나의 딸, 즉 외조카인 겔리 라우발과의 스캔들이 알려져 있다. 훗날 겔리 라우발은 권총자살한다. 다만 당시의 유럽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가능했다는 점은[* 이는 현재의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 히틀러의 출신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1세|그 당시 황제]]만 해도 이종사촌을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황후로 두고 있었다]]-- [[파일:attachment/카를로스 2세/_1.jpg]] 그림의 1st Cousins는 사촌, 2nd Cousins는 육촌을 의미한다. inbred level은 근친도 정도로 높을수록 유전병 등의 발현 확률이 높다. 3촌 간 근친혼은 [[압스부르고 왕조|스페인계 합스부르크 왕가]]가 가장 유명한데, 펠리페 1세 이후 단절까지 2번 일어났다.[* [[펠리페 2세]]와 그의 조카 [[오스트리아의 안나]], [[펠리페 4세]]와 그의 조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 심지어 마리아나는 부모부터가 사촌 지간이었고 본인도 외삼촌인 펠리페 4세와 결혼해서, [[마르가리타 테레사]]와 [[카를로스 2세]]를 낳았으며 마르가리타 테레사도 외삼촌 겸 고종사촌인 [[레오폴트 1세]]와 결혼했다. 결국 이렇게 근친혼을 자행해온 결과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왕가는 마리아나의 아들인 [[카를로스 2세]] 때 단절되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