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혼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사에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왕족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다. 덕분에 그 때는 오히려 족외혼이 더 특이하게 보였는데 특히 [[신라]]가 두드러졌다. * 남매혼의 사례: [[김충공]]&귀보부인 * 숙질혼의 사례: [[입종 갈문왕]](숙부)&[[지소태후]](조카딸), [[만호부인]](고모)&[[동륜태자]](조카), [[김유신]](외숙)&[[지소부인]](조카딸), 혜명부인(이모)&[[효성왕]](조카), [[흥덕왕]](숙부)&장화부인(조카딸), [[김위홍]](숙부)&[[진성여왕]](조카딸) * 사촌혼의 사례: [[내해 이사금]]&왕비 석씨, [[실성 마립간]]&[[아류부인]], [[신문왕]]&[[신목왕후]][* [[신목왕후]]의 아버지 [[김흠운]]이 [[태종 무열왕]]의 사위라는 기록이 있다.], [[헌덕왕]]&귀승부인 * 그 외 사례: [[김용수(신라)|김용수]](당숙)&[[천명공주]](당질녀), [[김균정]](당숙)&[[정교부인]](당질녀), [[김균정]](당숙)&[[조명부인]][* 앞의 [[정교부인]]과 자매지간이다.](당질녀), [[영화부인]](당이모)&[[경문왕]](당질), [[차비 김씨]][* 앞의 [[영화부인]]과 자매지간이다.](당이모)&[[경문왕]](외종질), [[태종 무열왕]](삼종질)&[[문명왕후]](내재종숙) 애초에 신라 [[골품제]]의 최상위 골품인 성골이 '순수한 왕족 혈통'이기 때문에 성골끼리의 근친혼으로 명맥이 유지되었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성골 남성들이 일절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이기는 하지만 성골 신분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유전병|어쩌다가 성골 남자의 씨가]] [[카를로스 2세|말랐는지 잘 알 것 같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신라 하대 임금들이 죄다 단명한 것을 근친혼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라 하대에는 50대는 커녕 40대에 사망한 왕도 간간이 보이는 정도로 평균수명이 짧아졌다. [[경문왕]]과 그의 세자녀 [[헌강왕]]-[[정강왕]]-[[진성여왕]]. 이들 남매의 조카 [[효공왕]] 모두 요절했는데(경문왕이 겨우 30을 넘겼고 진성여왕은 30을 넘겼을 수도 못넘겼을수도 있으며 다른 3명은 확실히 20대에 사망했다.) 핏줄로 이어진 5명의 왕이 모두 단명했기에 유전병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결국 성골 혈통은 진덕여왕을 끝으로 맥이 끊겼고, 그 다음 대인 태종 무열왕(김춘추)부터는 진골 혈통이 왕위에 올랐다. 참고로, 골품제가 하도 폐쇄적이라서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백제)|무왕]]과 결혼한 건 무척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서동요]]와 관계된 이 러브스토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다. '''[[고려]] 또한 신라 왕실의 이러한 족내혼 풍습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왕건]]은 그 자신이 전국 각 지방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너무 많이 맺은 나머지 부인들을 워낙 많이 맞이한 만큼 왕족이 넘쳐나게 되자 더 이상 왕족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왕자와 공주 간의 근친혼을 적극 장려했다고 한다. 이에는 어느 정도 왕자녀들의 외가 호족세력과 관계를 지속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아들(25명)에 비해 딸(9명)이 적어 딸과 결혼시킬 아들이 부족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 결과 경순왕과 결혼한 제3비 소생 낙랑공주와 제25비 소생의 딸을 빼면 모두 이복남매랑 결혼했다. 제3비 소생 흥방궁주는 제6비 소생 원장태자랑, 제4비 소생 대목왕후는 제3비 소생 광종이랑 결혼했고, 제6비 소생의 세 딸들(문혜왕후, 선의왕후, 작호가 미상인 딸)은 각각 제3비 소생 문원대왕, 제4비 소생 대종, 제26비 소생 의성부원대군과 결혼했고, 제12비 소생의 작호 미상의 딸은 제3비 소생인 태자 태랑 결혼했다. 유일하게 남편이 미상인 제8비 소생 순안왕대비는 제6비 소생 안종의 정실로 추측되는 편. ~~개족보~~ 그 이후에도 [[목종(고려)|목종]]의 부모인 [[경종(고려)|경종]]과 [[천추태후|헌애왕후]]가 '''사촌'''간이라든지, [[현종(고려)|현종]]의 부모는 '''삼촌-질녀 관계'''였다든지 하는 일이 이어졌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근친혼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공주들은 왕씨가 아니라 외가의 성씨를 따르게 했다. 천추태후가 왕건의 손녀지만 왕씨가 아닌 외할머니의 황보씨인 이유. 고려 전기 기준으로는 족외혼을 한 [[혜종(고려)| 2대 혜종]]과 [[정종(고려 3대)|3대 정종]]이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여성이 아버지의 몫을 받는 게 끝이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외손이 외할아버지의 성씨와 가문을 이어받는 것도 인정되었던 고려 사회에서 공주를 외간남자(?)와 결혼시키는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왕씨 성을 달고 나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김치양]]이 천추태후와 [[재혼]]한 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즉 김씨 부계를 왕좌에 올리려 모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고려 역사 5백년 동안 공주가 왕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두 건밖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태조 왕건과 신명순성왕후 유씨 사이의 딸이었던 낙랑공주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게 시집간 사례가 최초이나,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는 [[희종(고려)|희종]]의 딸인 덕창궁주가 [[최충헌]]의 서자 최성과 혼인한 것이 최초였다. 이랬기 때문에 [[무신정권]] 시기에 [[명종(고려)|명종]]의 딸을 본처도 아닌 첩으로 들이려던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결국 가문을 통째로 몰락하는 원흉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시간이 흘러 고려 중기부턴 점차 왕권이 강해지고 유학적 가족개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나마 촌수가 먼 친척들끼리 혼인했고, 원나라 간섭기에 [[쿠빌라이 칸]]이 당시 고려의 왕세자이자 자기 외손자 [[충선왕]]이 종친의 딸(3비 정비)과 혼인한 걸 알고 화를 냈기 때문에 충선왕이 복위한 후에 동성금혼령을 선포하고 [[권문세족#s-4|종친과 혼인할 수 있는 15가문]]을 선정해서 제도를 바꾼다. 그러나 [[공민왕]]이 종친의 딸인 3비 익비를 들일 때 성을 바꾼 거나, 방계 왕족들 사이에서 종친들 간에 혼인(족내혼)한 사례가 있는 걸 봐선 철저히 지켜진 것도 아니었고,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계속 [[보르지긴]] 가문 [[원나라]] 공주와 혼인했으니 혼인 대상이 고려 국내 종친의 딸이 아닐 뿐, 근친혼을 하는 거 자체는 변함없었다. 공양왕의 어머니가 충렬왕의 증손녀 삼한국대부인 왕씨고 그의 맏사위가 익천군 왕집이니 고려는 멸망하는 순간까지 근친혼이 남아있었다. 이후 고려 후기부터 퍼지기 시작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족내혼이 금지되었으나, 문제는 이게 이상한 곳까지 불똥이 튀어서, '''본관은 다른데 성(姓)이 같은 동성이본까지 금혼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선/역대 왕비]] 중에서 본관을 막론하고 이(李)씨 여자는 [[후궁]]으로나 들어왔지 [[왕비]]로 들어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성이 달라도 성씨의 유래에서 혈연관계가 존재하면 사실상 동성동본이나 다름 없이 간주했다. 유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성(姓)이 다르더라도 본관이 같으면 서로 통혼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해 김씨/허씨, 안동 권씨/김씨/장씨. 대개는 시조끼리의 혈연관계나 친밀감을 고려한 경우다. 그 외에도 대개 4대조까지의 외가 성씨와 본관까지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근친혼을 막고자 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명맥을 잇고 있다(이성동본 금혼). 다만 동성이본 금지 원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조선]]도 근친혼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동성동본의 경우는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모계혈통의 경우는 매우 가깝지 않은 이상은 허용이 되었다. 즉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들이밀면 조선 역시 실질적인 근친혼은 꽤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연산군]]의 왕비인 [[폐비 신씨]]는 세종의 아들인 임영대군의 외손녀였는데, 역으로 계산을 하면 [[연산군]]과 [[폐비 신씨]]는 [[칠촌]] 관계의 친척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는 혼인무효가 되는 관계이다. 인척관계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세종(조선)|세종]]의 고모인 [[경선공주]]가 [[소헌왕후]]에게는 숙모가 된다. 이복형제 간인 [[연산군]]과 [[중종(조선)|중종]]은 고모와 조카지간인 [[폐비 신씨]]와 [[단경왕후]]와 각각 혼인해서 신수근은 연산군의 매부 겸 중종의 장인이 되었다. [[고종(대한제국)|고종]]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여흥 민씨]] [[명성황후]]와 결혼하였는데,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도 여흥 민씨,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어머니도 여흥 민씨다. 이를 두고 조선 말기 왕들의 낮은 출산율과 왕손들의 요절 원인이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다. [[달래 전설]]이란 근친과 관련된 유명한 전설이 존재한다. 문서 참조. 당연하지만 유전자 연구결과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본관이나 성이 같다고 근친문제가 될 정도로 유전자가 닮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런 연구결과가 동성동본 금혼의 반박자료로 나오기도 했다. 차라리 모계까지 다 거슬러서 금지했으면 모를까 모계로는 별 생각 없이 혼맥을 중첩시키면서 부계만 따지던 동성동본 금혼법은 유전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악법이었다. 거기다 조선 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족보 위조, 매매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물타기가 이루어진데다 6.25 이후 기존의 폐쇄적인 생활공동체가 대부분 해체되어 본관이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유전적으로 별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성이나 본관이 같다고 통혼을 금지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 제도였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한국의 근친혼 금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부계 성은 저렇게 까다롭게 통혼을 금했던 나라가 성만 다르면 당대 사회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까지[* 조선 시대에 외가 6촌, 7촌과의 결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통혼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동성동본 혼인 기피 현상은 근친혼 터부시와는 아무 관계없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이를 비관한 동반자살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고, 혼인신고가 안 되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여러차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받아 구제해준 적이 있다는 것을 봐도, 물러날 수 없는 이유인 우생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유림이라 불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진 당대 기성세대의 표를 의식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를 근친혼 금지로 바꾸면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반대하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사촌과 결혼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게 되었다.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8촌까지 금지하게 되었는데, 이게 부계 기준으로는 풀어진 것이지만 모계 기준으로는 조선시대보다 더 빡빡한 규제다. [[2007년]] 민법 개정 당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판에서도 마찬가지다. 호주제를 폐지할 당시 '근친혼하게 된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지만, 근친혼 금지제도는 가족관계 중심이므로 호적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외가처럼 성이 다른 친족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8촌 이내 관계라도 혼인하고 부부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가족이나 친척인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결혼한 경우,[* 예를 들자면 친남매 사이인 두 사람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시절에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각기 다른 고아원에 보내져 성장한 후에 우연히 만나 혼인하게 된 경우.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 일 같지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07601012|해외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또는 혼인신고 처리 시 담당 직원의 실수 혹은 전산상 오류 등으로 8촌 이내 근친 관계인데도 어떻게 혼인 신고가 돼버린 경우이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맞긴 하지만, 부부에게 혼인 무효 의사가 없을 경우 이미 만들어진 가정을 강제로 갈라놓지는 않고 있다. [[한국]]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원인 또한 근친상간이라고 알려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왔던 딸이 성장 후 딸과 아버지 양측에 대한 어머니의 견제가 심해지자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으며, 살인에 대한 증거도 초기에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왔던 주장에서 여러 군데 허점이 드러났고[* 예를 들어 범인인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탈 막걸리를 샀다는 가게에서 취급하는 막걸리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딸이 글도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지능이 떨어져 검찰이 제시한 치밀한 범죄방식을 사용하기 힘들다든지.] 변호인단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서 남편과 딸이 모의하여 살해를 결정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근친혼은 민법상의 혼인취소사유일 뿐,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의 결혼 금지 자체는 합헌이나, 8촌 이내의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2108?cds=news_media_pc|#]] 향후 법률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관련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는 금지이되 무효는 아닌 상태가 되어, 8촌 이내인 두 사람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상태로 귀국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