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상간 (문단 편집) === 사회 및 법적 금지 ===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식인]]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터부]]다. 거기다 기독교나 유교 등 주류 종교의 교의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상이 더 견고해졌다. 도덕적으로 왜 금지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딱히 할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써 터부시한 관습에 가깝다. 기존의 [[남녀차별]]처럼 종교로 인한 기존 풍습을 규제한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현재도 금지가 당연시된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근친상간이란 개개별의 특수 사례나 범죄로써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정치적인 이유, 즉 당사자들의 외부적 문제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근친상간은 [[식인]]이나 [[동성애]]와는 정 반대의 측면에서 (본능에 반하는) 문명 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는 큰 혐오감(도덕적 혐오감뿐 아니라 본능적 혐오감 포함)과 죄의식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발각되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예외는 근친 '''강간'''의 피해자들 뿐. 애초에 이건 '[[화간|상간]]'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근친상간인 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인 [[근친혼]]이다.[* 미국에서도 근친상간이 불법인 주가 꽤 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의 [[크리스짱]]이 80세 친모와 근친상간을 가진 혐의로 수감 중이다. 단 크리스짱의 경우 근친 강간이라는 얘기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한다.] 일단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은 유럽권에서는 대체로 '합법' 내지는 '처벌 조항 없음'이고, 일부 국가([[독일]] 등)의 법에서 친족 간의 상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 중이다. 잘 알려진 독일인 남매의 사건 등도 있고 해서 일부 법학자들은 "서로 합의한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친상간 금지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http://abcnews.go.com/TheLaw/Story?id=4799115&page=1|여기]]. 독일의 자유지상주의 정당 [[독일 해적당]]도 이러한 의사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여파 및 2세가 입을 피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금도 근친상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