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친상간 (문단 편집) === 한국 ===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8촌까지 근친혼을 금하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 X촌이여서(즉 친척간) 혼인이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고모-조카인 데 1, 2살 밖에 차이 안 나는 '''5촌'''지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친할아버지가 첫째인데 형제들이 많고, 할아버지 밑으로 막내 동생(막내 할아버지)이 있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으면 항렬은 고모이지만 조카랑 나이차가 몇 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친족인 거 모르고 성관계했다가 낙태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왕실, 대가족을 기준으로 만든 촌수 기준이라 근래에는 8촌이라는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넓어서[* 당장 현대에는 사촌만 해도 명절 때나 되어야 만나고, 6촌 정도만 돼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8촌이 얼마나 먼 지간인지 가장 쉽게 얘기해주자면, 자신과 할머니(+2촌)의 사촌 오빠(+4촌)의 손자(+2촌)가 8촌이다. 나아가 증조할머니(+3촌)의 형제자매(+2촌)의 증손자/녀(+3촌)도 8촌 금혼에 걸린다. 이쯤되면 그냥 남남이지만, 부계-모계 구분 없이 촌수합이 8촌 이하일 경우 그들 간의 혼인을 당연무효로 현행 [[민법]] 809조는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자주 나오고 있다. 다만 혼인신고서를 안 받아주는 것일 뿐, 근친혼을 시도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으며, 근친상간, 즉 근친간의 [[성관계]] 자체는 논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외려 독일법보다 느슨한 점도 있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사항만 아니라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대한민국 형법 상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범죄가 아니다.]] 물론 [[강간|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발생한 근친상간]]은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되며, 친족간의 강간은 가중처벌된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왕족들간의 근친상간이 성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