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극동국제군사재판 (문단 편집) == 전쟁범죄의 분류(A형, B형, C형) ==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형, B형, C형 전쟁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형'''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범죄(행위)'''의 분류이다. 실제로 몇몇 전쟁범죄자(사람)는 A·B·C형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류''' || '''범죄''' || '''설명''' || || '''A형 전범''' || 평화에 대한 죄[br](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br]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 '''B형 전범''' || 통례의 전쟁 범죄[br](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 || '''C형 전범''' || 비인도적 범죄[br](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 오히려 A형 전쟁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쟁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소위 'A형 전범'들은 B·C형 전쟁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형 전쟁범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형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형 전쟁범죄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 B·C형 전쟁범죄자들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형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될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전쟁배상 말고는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이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된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B·C형 전쟁범죄로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였다.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형 전쟁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변호사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B, C급 전쟁범죄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전범들은 A급이라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