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랜드슬램(테니스) (문단 편집) == 대회 위상 및 상금 규모 == 그랜드슬램 대회 남자 우승자에게는 ATP 싱글 랭킹 점수가 무려 '''2,000점'''이 부여되는데, ATP 랭킹이 부여되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가장 많다. 준우승자에게도 1,200점이 부여되는데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우승자가 받는 1,000점보다 높다. 4강 진출자에게도 720점의 ATP 싱글 랭킹 점수가 부여되며, 8강 진출자는 360점, 16강 진출자는 180점, 32강 진출자는 90점, 64강(단식한정) 진출자도 45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여자의 경우 2000점, 1300점, 780점, 430점 등으로 우승 랭킹포인트는 동일하지만 그 이하로 가면 약간 다르다.] 상금의 양도 일반적인 대회와 차원이 다른데, 그랜드 슬램 대회 중에 총 상금 규모가 가장 작은 호주 오픈도 2018년 대회의 총상금은 55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이며 단식 우승 상금이 가장 적은 롤랑가로스의 상금은 220만 유로(약 26억 원)에 달한다. 롤랑가로스 본선 128강전(1회전)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상금만도 4만 유로(약 5천2백만 원)나 된다. 게다가 4개 그랜드 슬램 대회 모두 지속적으로 상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매년 출전 선수들이 받는 상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8년 사이에 4개의 그랜드슬램 대회 모두 적어도 총상금 규모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 자세한 각각의 그랜드슬램 대회의 상금 규모는 해당 그랜드슬램 대회 항목 참조. 참고로 1회전에 참가만해도 5,0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을 수 있는터라 몸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억지로 참여해 대충 싸우다 기권하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다. 쉽게말해 상금만 챙기는 먹튀들이 있다는 건데, 대회의 품격을 떨어 뜨리고 관중&시청자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4대 그랜드슬램 주최측 간부들이 모여 회의한 끝에 1회전에서 심하게 나쁜 경기력을 보인 선수에게 상금의 대부분을 벌금으로 토해내게 하는 규칙이 새롭게 신설되어 2018년부터 적용되었다. 2018 호주오픈에서 정현과 1차전에서 만나 기권한 미샤 즈베레프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었다. 대신 1회전 경기 전 기권자는 상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주최측에서 대기 순번에 있던 '럭키 루저'에게 지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