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규칙 (문단 편집) ==== 대법원규칙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의 소관사무에 관해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령은 대법원규칙들이다(상위법인 법률에서 명문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가족관계등록규칙, 공탁규칙 등등. 특기할 것은, 군사재판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