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간이귀화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은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즉, 이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 귀화자가 귀화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듯하다.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 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법무부장관이 할 뿐, 실제 심사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담당부서에서 한다.]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호, 제4호).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운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기간을 채운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