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일반귀화 요건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전과(범죄)|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귀화를 거부한다.] * 자신의 자산(資産)[* 최소 5천만 원 이상]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