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한국법상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한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후술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같은 조 제3항), 국적의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8조 제2항). 귀화허가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국적법 제4조 제3항), 수반취득의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그러하다(국적법 제8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