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화 (문단 편집) == 방법 == 세부적인 요건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현지인과 결혼 후 3~6년 이상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5년~9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서유럽]] 각국 같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뒤 각국 국적/시민권 법에 따라 3~9년 동안 해당국가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귀화자체의 요건은 단순히 거주만 하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저급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재만을 선별하며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영주권]]이 귀화보다 거주 요건이 긴데다 영주권 취득이 수반되지 않아도 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귀화하려면 5년 이상,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당 국가 법무부의 장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일본]]은 [[일본 법무성|법무성]]의 법무대신이다. 덤으로 영주권도 법무부의 장이 허가권자인 것은 마찬가지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그 나라의 군대에 입대, 복무하는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받는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프랑스]]의 [[프랑스 외인부대|외인부대]]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MAVNI]] 제도를 시행했지만 2016년에 중단되었다. [[국가원수]]의 지명을 받아 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가]], [[UAE]]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사업차 방문 혹은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봐주어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가의 경우 인구가 희박한 탓에 외국인 자영업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저급인력일지라도 외국에 와서 고생할 정도면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의 필수조건인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어지간한 노력과 의지 없이는 힘들다.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 위장이민 러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대책마련을 많이 한 결과물이다. 택시기사가 전부 인도인이라든가 한국인은 슈퍼/세탁소만 한다는 식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로 등장한다. [[한국인]]의 경우 21세기 들어 타국으로의 이민 자체도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1976년]]의 46,533명에서 [[2011년]] 753명으로 떨어진 만큼 예전보다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민 통계는 외교부의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재외공관의 현지 이주 신고자를 합한 숫자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현지 이주 신고자수 역시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었으므로 두 통계를 합친 이민 숫자 자체도 해외이주 신고현황과 비례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위장이민은 그중에서도 극소수로 거의 없으며, 제3국 사람이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물론 이 숫자도 전자여권으로 바뀐 후에는 많은 편도 아니다.) 상당히 지난 예전일, 과거형이므로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인]]의 슈퍼/세탁소는 예전 [[이탈리아인]]과 마피아를 엮던 식의 고정관념에 가깝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2072600869000231&mode=sub_view|#]]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위기로 인해 대규모 이민 유치를 고려하는데, 고급 인력만으로는 적어도 2050년까지 수백만에 이르는 이민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2050년까지 수백만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으나 [[2014년]]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했으며 2030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하층 노동 계급에 대거 편입될 위장 이민자들을 방치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이것도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잠재력을 평가하는 한편, 유망주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지만 산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베테랑 기술자 및 [[3D]] 업종 종사자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디까지나 [[선진국]]들의 이야기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귀화가 상대적으로 편한 편이며 심지어 그냥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을 주기도 한다. [[브라질]]은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자격으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 혹은 예치, 지정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면 국적을 주는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자금을 댈 여력이 생긴 경우 다른 범법 이력이 없다면 보통 받아준다고 보면 된다. 한국국적자가 외국에 귀화하면 호적이 말소되며, 국적이 박탈된다. 다른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해당 국가에서 해당 개인의 국적취득 여부를 일일이 통지하지 않으니 조용히 입다물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다가 출입국시 여권 사용을 실수하는 바람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 남성, 특히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2, 3세의 경우가 그나마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한국은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 언어 습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영주 자격 취득시에 언어능력 입증이 필수 내지는 입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에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대략 5~10억 원 정도 있다면 훨씬 간편하게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 중 귀화시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적부여 수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된다. 5년간 겨우 35일만 체재해도 귀화자격이 부여된다. [[복수국적]]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국적자 등에게 보험 성격으로 안성맞춤이다. 다만 귀화 시험을 치르고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것은 비자 소지자의 책임이라 아주 쉽지만은 않다.] 개발도상국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더 저렴해 1억 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편이다. [[나무위키]]의 소재지 [[파라과이]]가 대표적으로 약 1천만 원대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말이 퍼져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식이 조건은 맞는데, 그 한국식 조건이란 게 '한글로 쓸 것'과 '성이 앞으로 올 것'밖에 없다. 원래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 미들 네임 같은 걸 다 빼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새 이름을 지어서 개명해도 상관없다. 김마리아나 이쥥런 같은 외국 티가 나는 정도의 이름은 물론이고 [[호사카 유지|유지 호사카]](공식 본명 호사카유지)나 [[구잘 투르수노바]](공식 본명 투르수노바구잘) 같은 이름도 성과 이름의 순서를 맞추어 붙여쓰면 공식 본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구잘의 경우 이름이 길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쓰기가 어렵다. 즉, 본명이 '타나카 유이'(田中 結衣)인 일본인의 경우 현지 발음을 따서 한글로만 '타나카 유이'로 호적에 오른다. 반대로 한자를 넣으려면 차후에 한국어 이름에 한해 개명을 해야 하며 개명을 하더라도 중국식이나 일본식(훈독, 일본 한자음)으로 한자를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이 곧이곧대로 자기 이름에 한자를 쓰겠다고 한다면 원래 성씨와 이름이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한국 한자음으로 '전중결의'라고 읽고 써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각종 문서에 쓸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전중 결의'라 쓰고 '타나카 유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한편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본토에서 쓰던 한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 그대로 한국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지역별로 한자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음도 일종의 방언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듯하다. 물론 한자 없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 또 성씨만 한국어발음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이주한 한자문화권 국가의 남성과 그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씨를 한국 한자음이 아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87959|현지 발음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있음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성씨를 한국 한자음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삽질이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 제정한 인명용 한자의 한자음 채용 원칙과도 모순된다. 단 아예 한국식 이름을 만들어 개명하는 경우 초명(初名)을 지을 때처럼 성을 제외하고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성은 2글자까지 가능하다. 성을 만들 때 [[하일(방송인)|하일]]의 예처럼 본관은 알아서 따로 정해야 하고, 등록 시 성과 이름을 합쳐 6자까지 가능. 때문에 귀화하는 사람들은 편의상 따로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경우이고 일상생활에서 본명을 쓰는 것은 자기 자유. 한국식 본명을 지어서 개명한 [[로버트 할리]]는 물론이고, [[이다도시]]나 [[벨랴코프일리야|일리야 벨랴코프]], [[구잘 투르수노바]] 등 외국명을 그대로 본명을 쓰는 경우도 공식 본명은 성이 앞으로 오는 것이지만 실제 활동명은 뒤에 성이 있는 외국식 이름을 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귀화 시 일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성씨만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되어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 상용한자와 인명한자로 등록된 한자를 이용해서 개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崔)씨 등의 경우는 등록된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식의 성을 사용하면 취업이나 생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식 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귀화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일본 성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몰라서 접수를 반려하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적(시민권)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을 때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매입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그나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다. 귀화인의 모국 입장에선 일단 외국인이 된 것이므로 고향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모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여권만 들고가면 된다. 또한 재외동포 취급을 하므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재외동포 (F-4), 일본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과 정주자(定住者)라는 비자가 있다.] 그리고 외모가 외국티가 나는 사람은 귀화를 해도 별로 같은 나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귀화 후에도 외국인 취급 받는 [[하일(방송인)|하일]]이라든가. 다만 이 부분은 갑자기 대규모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민족 국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동포 출신이라거나 스포츠 선수라면 구단 권유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화하면 까인다. 특히 [[병역기피]]의 경우에는 얄짤없다. [[까임방지권]]도 이런 건 제대로 커버해 주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귀화한 유명인 이름)는 월드컵/올림픽 때 어떤 나라를 응원할까요?"라는 [[○○○ 개새끼 해봐|귀화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질문이 심심하면 올라온다.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대만]]이나 [[일본]]도 속인주의 전통이 강한 터라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재일 한국인]] 가운데 영주권을 지닌 40만 명 이상이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오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화교]]들도 3세대가 되도록 2만 명 가량이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중국은 건국되면서 소속된 여러 민족들에게 속지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다소 덜하다. [[중국/민족|중국의 소수민족]]에는 [[러시아]]인들의 후손도 있다. 참고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은 신체 등급에 관계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 근로자로만 소집한다. 단 이러한 혜택은 1대에 한하며 자손부터는 [[인종]]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귀화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귀화가 불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며 외국인이었던 부모가 귀화([[국적회복]] 포함)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함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반취득'''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국적 취득 후 성인이 되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제2국민역 편입. 병역 의무는 언제까지나 귀화를 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안산시]]에서 태어난 콩고민주공화국계 한국인 육상선수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가 이런 사례. 2013년에 [[네팔]] 출신 [[티베트인]] 남성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이 거절되었다. 이 남성이 명동에서 식당[* 티베트 요리, 네팔 요리, 인도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명동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서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품행 미단정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이 남성은 2014년 7월 22일에 국적법의 "품행 단정" 항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귀화 허가의 판단을 행정청에 맡기는 것 또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귀화 신청인을 내국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적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27688&isYeonhapFlash=Y|기사 참조.]]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범죄자이므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범죄자는 귀화를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주며 판결 혹은 실효 후 5년은 지나야 가망이 생긴다. 2014년 10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애국가]]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귀화 불가 판정을 받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 평가 방법이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애국가는 공식적인 귀화 [[면접]] 시험의 일부로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중국]]이나 [[대만]]은 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가 불가능하다. 이들 나라에도 귀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는 자들 즉, 화교(화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대만의 경우 대만에 공헌을 한 외국인이 귀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다. 귀화에 성공하면 뉴스에 날 정도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눈이 돌아가 [[중국 슈퍼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 선수 중 FIFA 귀화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법까지 깨가면서[* 일단 귀화(입적/入籍) 신청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 이후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일단 귀화 선수들의 경우 중국에 반년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국대륙 법률 상으로는 자발적 귀화자만 국적을 상실하지만 현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조차 자비를 주지 않는 시행령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아이링]]의 경우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중이다.] 중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귀화시키고 있다. 어느 스포츠 언론에서는 "중국이 언제부터 단일민족국가였냐?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고 라틴계도 중국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가며 귀화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 --[[임효준]]은 그렇다고 쳐도 [[구아이링]] 이중국적 의혹은 절찬리에 묵살되는 중이다.-- 중국대륙 국적법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기에 사실상 중국인과의 결혼하거나 큰 공적을 쌓거나 홍콩에서 중견 기업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답이 없으며, 그나마 대만 국적법 쪽이 5년간 매년 183일 이상 대만 거주라는 객관적 요건이 존재해 살짝 나은 편이다. 여기서 장기체류자가 귀화하는 사례가 ''간혹 가다'' 나오지만 일단 귀화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의거해 원 국적국이 국적포기 불수리를 때릴 확률이 높기에 이마저도 핑퐁을 방불케 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며, 모국의 행정이 느릴 수록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차라리 대만에 공헌을 한 외국인이 되어서 국적포기 없는 귀화를 노리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을 지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