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족 (문단 편집) ==== 귀족 폐지 국가 ==== 대체로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꿀 때 군주와 함께 폐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대 [[공화정]] 국가들은 거의 다 귀족제를 폐지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공식 석상에서 귀족 호칭을 쓰는 정도는 허락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실상 이름의 일부로 취급한다. * [[프랑스]] 프랑스의 귀족제는 [[프랑스 혁명]] 발생 이후, 1790년에 폐지되었다가 1802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부활되는 등 제정과 더불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1870년 [[프랑스 제2제국|프랑스 제국]]이 무너지고 프랑스에 공화정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선 귀족 가문의 후예들이 자신을 공작이니 백작이니 칭호하는 일이 흔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식 석상에서 구 귀족가문의 명사들을 XX백작, XX공작으로 불러줬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6대 브로이 공작인 [[물리학|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의 경우가 있다.] 그러다 1975년에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안와르 사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의 방불에 맞춰서 이러한 관례를 폐지했다. 이러한 관례를 폐지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스카르 대통령은 "프랑스는 [[공화국]]이다"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재미있게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본인도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당장 성씨인 '데스텡'(d'Estaing)도 "에스텡의"라는 뜻으로 성씨 앞의 d'(드)가 귀족임을 나타내는 수식어이다. * [[이탈리아]] 왕정이 폐지된 이듬해인 1947년에 폐지되었으나 [[무솔리니]] 정권 이전에 받은 귀족 칭호 자체는 인정해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기사 훈장은 수여하는데, 단순히 이름이 기사 훈장일 뿐이지 영국마냥 쿼터가 있는 작위는 아니기에 수훈자가 굉장히 많다. * [[핀란드]] 핀란드의 귀족 제도는 1809년까지는 [[스웨덴]]의 귀족제를 따르다가 1809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정립한 핀란드 귀족제를 따랐다. 핀란드에서 최후의 귀족은 1912년에 서임되었으며 이후로 세습이 가능한 작위가 수여된 바가 없다. 핀란드는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의외로 귀족제와 공화정이 공존한 사례는 많다. 이른바 귀족공화국이라 하여, 군주 없이 귀족들의 회의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고대 로마|로마 공화정]]'''이다. 영국도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잠시 공화국이었던 시절에도 귀족이 있었고 아예 이 시절의 국가원수직인 [[호국경]] 직위는 귀족만 임명될 수 있던 자리였다. 그래서 공화국에 귀족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아시아인이나 미국인들과는 달리, 유럽인들은 공화국인데 귀족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딱히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공화제가 단순히 왕이나 귀족이 없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오류인데, 자세한 것은 [[공화제]] 문서를 참고할 것.] 하지만 의회 수립과 더불어서 차차 귀족들의 권한을 줄여 나갔고 1920년에 세금 특권을 폐지함으로 주요 특권들을 모두 회수했으며 1995년 귀족들의 특권을 마침내 말소했다. 여전히 핀란드 공화국 정부는 기사작위를 서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사작위를 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편이다. * [[일본]] [[화족]]이라는 이름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존재했으나 패전한 이후에는 [[GHQ]]에 의해서 1947년에 폐지되었다. 이때, [[다이쇼 덴노]]의 직계를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들과 화족들은 평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를 [[신적강하]]라고 한다. 하지만 역사상으로 백성이 성씨를 가진 경우는 없었으며 백성이 성씨를 갖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다가[* 일부러 금지했다기보다는,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전형적인 농본주의 사회였던지라, 성씨가 필요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평민들에게 성씨가 필요한 경우라면 [[존 만지로]]의 경우처럼 창씨를 얼마든지 허용해줬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밭 한가운데 사는 셋째 놈(다나카 사부로, 田中 三郞)'하는 식으로 대충 부르는 게 일반이었고, 메이지 시대부터는 이를 정식 성씨로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메이지 시대부터 성씨로로 구별하도록 정했다. 백성이야 족보가 없었으니.. 성씨를 가진 경우는 귀족과 사무라이 가문만이 가질 수가 있었으니 모든 일본인 중에서 족보가 있는 경우에는 귀족 가문이나 사무라이 가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중국]] 이미 전근대에도 관료제와 과거제의 발달로 사회구조로 볼 때는 귀족들이 지배층이 아니게 되었으나, 엄연히 작위제도와 그에 따른 귀족신분은 존재하였다. [[왕정]] 시절에는 [[공자]]의 후손이 받은 [[연성공]] 같은 작위가 있었고 친왕, 오등작의 개념이 존재하였으나 [[신해혁명]] 이후에는 복잡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작위를 더 수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청나라가 수여한 작위나, 연성공같이 전통적으로 세습되던 작위들, 그리고 내몽골/위구르/티베트에서 전통적으로 세습되던 소수민족들의 작위의 존재와 세습은 인정한 것이었다. 당장 청나라 황제위부터 [[청나라 소조정]] 명목으로 존속되었다. [[위안스카이]]가 [[홍헌제제]]를 시도했을 때는 체계적인 오등작 체제를 정비하여 전국의 군벌들을 귀족으로 서임한 것이 최후의 작위 수여였으며, 1916년 제제 선포가 폐지되면서 귀족 제도도 다시 폐지되었다. 청나라 소조정은 1924년에 [[핍궁사건]]으로 폐지되었고 연성공 작위도 1935년 귀족 작위에서 세습장관직으로 대체되었다. 소수민족들의 작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군벌혼전에 휘말려 멸망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중일전쟁, 국공내전에 휘말려 최종적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앞서 말한 연성공의 경우는 중화민국 수립 이후 대성지성선사봉사관이라는 세습직 공직으로 바뀌어서 타이완에서 현존하고 있으나,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인민공화국]]으로서 귀족이 없다. * [[이집트]] 이집트는 나세르의 쿠데타 이후, 1952년에 귀족제를 먼저 폐지했으며 1953년에 왕정도 폐지해버렸다. * [[몽골]] 몽골은 1925년에 귀족제를 공식 폐지했다. * [[멕시코]] [[멕시코]]가 독립한 이래로, 두 번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정이 들어섰으므로, 원래 귀족이 있었다. [[아즈텍 제국]] 황실의 후손인 [[몬테수마|목테수마]] 가문이나[* [[스페인]]에서도 귀족으로 인정받는 가문이었던 만큼, 1913년에 [[멕시코]]에서 귀족제가 폐지되면서 가문 전체가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몇몇 [[콩키스타도르]]의 후손들같은 멕시코의 토착 귀족도 있고 [[스페인]] 본국에서 이주해온 귀족들도 소수 있었다.[* 대부분이 현지의 총독이나 행정관으로 파견된 하급 귀족들이었다.] 이들은 1861년에 멕시코 최후의 군주인 [[막시밀리아노 1세]]가 처형되고 멕시코가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지주로서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공화국 정부로부터 그 특권을 인정받고 귀족 작위를 인정받았는데, 1913년에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바람에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고 귀족 작위와 그에 수반된 공적/사적 특권 또한 전부 박탈되었다. * [[인도]] [[영국]] 식민지이던 [[인도 제국]] 시기까지는 각지의 번왕을[* [[힌디어]]로 [[라자]](Rajah)라고 한다.] 포함한 귀족들의[* [[카스트 제도]] 상 [[크샤트리아]]나 [[브라만]]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인도의 독립과 동시에 번왕과 귀족들의 법적 지위와 특권이 모조리 박탈당했다.[* [[하이데라바드 왕국]]같은 경우는 이 같은 [[인도]] 정부의 방침에 분개하여 [[파키스탄]] 편입을 선언하고 인도 정부에 반기를 들었으나, 인도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반란을 진압하고 하이데라바드 왕실을 축출해버렸다.] 현재도 번왕이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공인받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특권도 법적 지위도 없다. 이 번왕들은 여전히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망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지역의 번왕은 현지 관광 산업을 꽉 잡고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영향력을 불려서, 주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 유지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골 지역의 번왕은 자신의 거대한 궁전을 고급 호텔로 개조해서 생계를 잇고 있는데, 명색이 그 지역의 번왕이라는 사람이 인건비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손님한테 서빙하러 다니고, 모후는 아들과 함께 하인도 없이 궁전 청소를 직접 도맡아 하는 신세다. * [[파키스탄]] [[인도]]와 동일하다. 이쪽도 여러 번왕국들이 존재했으나, 1950년대에 모조리 폐지했다. [[파키스탄]]의 번왕들은 인도의 번왕들보다 더 영향력이 약해서 아예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번왕의 존재가 [[아웃 오브 안중]]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번왕의 존재감이 있는 지역에서도 번왕이 대놓고 정부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카라코람 산맥]]에 위치한 [[훈자]] 지역은[* 세계적으로 장수마을로 알려진 그곳 맞다.] 전통적으로 세속주의 성향이 강했기에 현지의 번왕이 직접 이 지역에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법률을 강요하지 말라고 파키스탄 정부에 항의했는데도 무시당했다. *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까지는 각지의 번왕과 기타 영주들에게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독립 이후에 모조리 부정되었다. [[발리 섬]]이나 [[욕야카르타]]같이 왕실의 존속 기간이 길었던 지역은 여전히 왕실 관련 인사들이 현지의 지역 유지로 군림하는 중이다. 심지어 욕야카르타는 주지사도 욕야카르타의 번왕이 겸하고 있다. 욕야카르타의 번왕이 독립운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특권을 묵인한 것에 가깝다. 그런데 2012년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욕야카르타]]의 주지사 직위는 세습직임을 인정해서 사실상 욕야카르타 번왕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귀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욕야카르타 현지의 관습을 명문화해서 인정해준 것일 뿐이다. * [[아일랜드]] 1922년 이전까지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영국 왕실이 임명한 귀족들이 대거 존재했다.[* [[기네스|기네스 맥주]]와 [[기네스 북]]으로 유명한 기네스 가문이 있다.]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벌인 [[아일랜드 독립 전쟁]]에서 아일랜드 독립군이 승리하면서 아일랜드 영토에 남아있던 귀족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죄다 친영파로 몰려 영국령으로 남은 [[북아일랜드]]로 추방되어 귀족 제도가 사실상 소멸하였고,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이 선포되면서 아예 귀족제의 폐지를 명문화했다. * [[아프가니스탄]] 1973년의 쿠데타로 인해 왕정이 폐지되면서 귀족제가 소멸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구 귀족 세력이 아직도 현지에서 지역 유지로 군림하는 경우가 꽤 있다. * [[그리스]] 1830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파나리오테스]]라고 불리던 전통적 귀족들의 지위가 대거 박탈되었다가,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왕족들에게 일부 귀족 작위가 수여되었다.[* 왕정 시절의 [[그리스]]의 왕태자는 공식적으로 [[스파르타]] 공작의 작위를 겸했다.] 하지만 1974년에 왕정이 폐지되어 공화국이 된 이후로 남아있던 귀족 작위도 다 폐지했다. * [[터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에는 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초창기에 튀르크 부족과 비잔티움 제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토착 지배자들에게 자치권을 주거나 관직을 주는 등 귀족 비슷한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메흐메트 2세]] 이후로는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예니체리]]를 비롯해 평민의 아이들을 선발해 키우는 제도가 정착하면서 기존의 튀르크, 비잔티움계 귀족들은 자기 동네에서 큰소리좀 칠 뿐 중앙정계에서 거의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상업을 기반으로 [[발칸 반도]] 출신의 [[동유럽]]계 귀족 세력인 [[파나리오테스]]가 성장하고 이들의 부와 재력에 오스만 제국 황가와 [[정교회]]가 의존하기 시작하고, 데브시르메 제도가 문란화되면서 실질적인 귀족으로 군림하는 가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대에 걸쳐 재상을 해먹은 [[쾨프륄뤼 가문]]이 있다. 이후 파나리오테스와 기존의 동네대장이었던 [[중동]] 및 [[아나톨리아 반도]] 등지의 [[튀르크]]계, [[아랍]]계 토착 귀족 세력이 혼재하는 형식의 귀족 제도가 존재했으나,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리스]]를 필두로 하여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며서 현지의 토착 귀족이었던 파나리오테스들이 스스로의 모국에 합류하였고 결국 귀족 제도 자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중동]] 지역들도 대거 독립하면서 [[아랍인]] 귀족 세력도 이탈해 버렸고, 최종적으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 공화정이 선포되어 [[터키|터키 공화국]]이 선포된 뒤로는 모든 귀족 세력이 일소되고 귀족제가 소멸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가톨릭]]의 [[교황]]과 유사한 성격의 세습 작위인 [[칼리프]]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터키|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어 술탄의 지위에서 폐위된 뒤에도 이 작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1924년에 터키 정부가 칼리프 직위도 폐지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군주들의 작위가 모조리 소멸했다.] * [[러시아]]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귀족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뒤를 이은 [[10월 혁명]]으로 [[소련]]이 출범하면서 귀족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 [[독일]] [[제1차 세계 대전]] 까지만해도 귀족 가문들이 수도 없이 존재했으나, 전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귀족들의 지위와 특권이 모조리 박탈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작위명 정도는 공식석상에서도 붙일 수 있다. Anton Wolfgang Graf von Faber-Castell가 대표적인 예.[* 연필회사 파버카스텔의 전 회장. 원래부터 파버 남작이 세운 회사였다. 파버 여남작이 카스텔 후작이랑 결혼하면서 등급이 낮아져 파버카스텔 백작가문이 탄생했다.] * [[한국]] 과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귀족으로서 [[골품제]], 문벌귀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오등작을 폐지하고 군작만을 종실에 봉하면서 법적으로 귀족 제도가 없어졌지만 [[양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귀족처럼 기능했다.[* 일반적으로 양반은 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양반이라는 지위는 공식적이지도 않고, 양반 가문이라도 엄연히 4대에 걸쳐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양반은 '계급'이지 '신분'이 아니다.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는 편이긴 하나, 양반은 그 신분유동성으로 말미암아 귀족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공무원, 즉 관료에 더 가까운 성격이다. 혈통만으로 세습가능한 직위가 아니며, 엄연히 [[과거 제도|시험]]을 통해 인정되는 신분이었고, 실제로도 시대마다 편차는 있어도 하층 신분의 상향유동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기존 양반도 향반(鄕班)처럼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아예 잔반(殘班)으로 몰락하여 노동계급이 되고는 하였다. 다만, 대대로 양반을 한 명문가들은 분명 일반 평민에 비해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우선 과거 시험 자체가 학업이나 응시 기회 등 접근성 문제나 채점 과정과 같은 연고 문제 탓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합격하기에 더 불리한 구조였으므로, 전근대 수준에서 그나마 공정하다는 거지 현대의 채용시험 만큼 공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대대로 양반을 한 명문가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보통이었고, 4대 연속으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예외적이고 드문 사례였다. 이러면서 자연히 양반층 다수는 과거 귀족이던 가문 출신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귀족적인 성격이 있기는 했다. 조선왕조실록 1599년 5월 5일 기사를 보면 평민이 양반이 되자 천한 출신이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모욕을 주고 그게 용인이 된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양반이 신분이 아닌 것은 인정하되, 사회적으로 특권적이었던 그 구성원을 가리키기 위해 [[사족]](士族)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딱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세계 보편적인 현상으로, 유럽에서도 고대에든 중세에든 서유럽에서든 동로마에서든 간에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귀족이 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입지전적인 신흥귀족들은 결혼이든 족보 조작이든 방법을 찾아 본인 가계를 오래된 혈통귀족과 결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에서도 귀족은 없었다.[* 다만, 왕작위는 있었고 오등작에 따라 왕족이나 관료들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야 핵심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들이 [[조선귀족]] 작위(공을 제외한 오등작)를 받는 등 [[일본 제국]]의 [[화족]]처럼 귀족 제도가 유지되었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없어졌고, 광복 이후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특권계급을 부정하는 헌법조항(11조 2항)을 넣어서 현대까지 내려온다. 귀족적인 계급문화도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상당부분 사라져 법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귀족은 소멸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서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그 외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법적 신분으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귀족 칭호(Prinz, Graf, Freiherr 등)를 성명의 일부로써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von'이 붙는 것은 아니다.[*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아들인 베르톨트 폰 슈타우펜베르크 [[소장(계급)|소장]]은 Graf von Stauffenberg, 현 [[독일연방군]] 정보총감인 카를에른스트 슈트라흐비츠 대령은 Graf Strachwitz. 두 사람 모두 성 앞에 'Graf'가 표기된 명찰을 정복 상의에 패용하였다.] 남태평양의 [[통가]]와 [[피지]]에서는 지방 추장들을 귀족급으로 대우하여 의회에서 그 의석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귀족과 평민들의 성은 유래가 다른데, 귀족들은 주로 연고지, 특히 지배하는 [[영지(역사)|영지]]의 이름 앞에 그곳에서 비롯하였다는 뜻의 소사(particle)를[* 혹은 불변화사. 부사나 전치사다.] 붙여 자기 성씨로 삼은 것으로, 그 풍습의 원조는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는 지명의 어두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 "de" 혹은 "d'"를 사용하였고, 이 풍습이 [[유럽]] 각지로 확산되어 각국 언어에 맞게 변화하였다. 가깝고 비슷한 언어습관이 있는 [[이탈리아]](De, Di)나 [[스페인]](de)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생겼고, 마침내 [[독일인]]들도 따라했다. 우리가 흔히 [[독일]] 성씨로 생각하는 "von"은 영어에서 'of'로 번역되며, 그 밖에 "zu"나 "von und zu" 등이 쓰였다.[* "zu"는 가문의 발상지를 가리키고, "von"은 실제 다스리는 영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von und zu"는 영어로 옮기면 "of and at"으로 양자가 일치할 때 사용하였다. 예컨대 귀족이지만 보유토지가 없다면 "zu"를 쓰고, 종가로서 발상지를 다스린다면 "von und zu"를 쓰게 되는 식이었다.] 반면, 평민들은 그냥 성씨 없이 살거나 자기 직업명 혹은 인근 거주지와 자기 거주지를 구분할만한 지형으로써 성씨를 삼고는 했고,[* 성씨가 없는 경우는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회·공간의 폭이 좁을 때는 성씨를 가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이며, 조금 그 범위가 넓어지면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였다. 직업의 경우 보통 특수직으로서 대대로 이어온 가업인 경우이다.] 지명을 쓴다면 어디서 온 누구라는 성씨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귀족의 경우, 주로 가문의 영지나 작위의 이름에서 성이 유래했다.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경우 현 [[스위스]]에 위치한 합스부르크 성에서 유래했고, 후술할 [[비텔스바흐]] 가문의 이름은 저지 바이에른에 위치한 비텔스바흐 성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카페 왕조|몇몇 명문 가문은]] [[위그 카페|그냥 시조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성씨로 삼아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독일의 공화국 체제가 귀족 작위를 인정하지 않자,[* 법적으로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성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한다.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로라 하는 명문 왕공귀족은 소수만 아는 자신들의 성씨를 쓰느니 자신들의 영지의 이름을 쓰기로 결정했다. 가령 대대로 바이에른의 왕족이었던 비텔스바흐 가문은 독일 제국이 몰락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는 성씨를 다 "von Bayern", 즉, "바이에른의"로 바꿨다. 2013년 비텔스바흐 가문의 수장인 프란츠는 자신의 성씨를 아예 "Herzog von Bayern", "바이에른의 공작"으로 바꿨다. 그래서 가주인 프란츠 비텔스바흐의 법적 성명 "Franz Herzog von Bayern"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이에른의 공작 프란츠"가 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비텔스바흐 가문은 굉장히 큰 가문이라서 "Herzog in Bayern" 성씨를[* 비텔스바흐 가문은 통치 공작 본인 외의 후손들에겐 "바이에른에서의 공작"이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대충 바이에른 안에서는 공작이지만 밖에선 아니라는 외왕내제스러운 칭호. 이는 아직 집단주의적이고 족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던 중세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습으로, 독일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종실작위로서 "prince"가 탄생하기 전에는 작위 칭호를 가주 외 구성원도 사용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근대에도 독일어권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존속했다.] 쓰는 사람들이 많다.[* 구 [[프로이센]] 왕족들도 [[독일 제국]]이 몰락한 후 비텔스바흐 가문처럼, 구성원들의 성씨를 모두 '프로이센의'라는 뜻의 von Preußen(폰프로이센)으로 바꾸었다.] 역사적으로는 귀족 작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의 인물이 타국에서 예외적으로 귀족으로 대우받은 경우도 있다. 가령, [[미국]]에게 합병된 [[하와이 왕국]]의[* 현재는 [[하와이 주]]가 되었다.] 귀족이자 독립 운동가, 정치인이었던 로버트 윌콕스는 자국을 합병한 미국 정부가 헌법상 귀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미국 헌법]] 제1조 10절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하와이 왕족 신분을[* 어머니가 [[하와이 왕국]]의 왕족이었다.] 통한 귀족 신분을 [[하와이]] 내 어느 곳에서도 내세울 수가 없었지만, 그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탈리아 왕실이 그를 자국법에 따른 귀족으로서 인정해 주었다. 작위를 하사하진 않았지만, 귀족으로는 인정받았으므로 이탈리아에서 윌콕스는 무작위 귀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았다. 조선에서도 [[이범진]]이 러시아에서 공작 대우를[* 세종대왕의 후손인 전주이씨이며, 고위층 관리였기 때문에 의전상 공작의 대우가 필요했다.] 받았으며[* 자연히 그 아들 [[이위종]]도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공작으로 불려졌다. 다만, 제정 러시아에서는 공작이 너무 많다 보니 다 귀족같이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작위는 해당 가문의 적자후손이면 누구든지 칭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톨스토이]] 백작 가문의 적자 후손이면 장남이건 차남이건 모두 톨스토이 백작으로 불렸다. 참고로 러시아의 작위는 공작, 백작, 남작, 이렇게 3등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친왕]]은 유럽 여행 시에 백작으로 대우를 받은 예가 있다. 그 외에도 역사상 최초의 비(非) [[백인]] 출신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수상자였던 [[시드니 포이티어]]라는 [[미국]] 배우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과 [[바하마]]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바하마는 [[영국 연방|영연방 입헌군주국]] 중의 하나이므로, 그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자, 공식적으로 '경'으로 불리게 된 [[미국인]]이라는 흔치 않은 경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참고로 [[시드니 포이티어]]는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로부터 미국 정부가 내리는 최고 등급 훈장인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로서 그는 두 나라의 최고 등급 훈장 수상이라는 경력을 보유한 인물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