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청구 사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5헌라1|2015헌라1결정]].이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국회법]] 개정'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358&aid=0000003591|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與野 “헌재 결정 존중”]]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소송[*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이야기한다. 주관소송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의 경우를 의미하여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주관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 이 둘도 객관소송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여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1헌마111|91헌마111결정]] ]이지만,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침해가 종료된 뒤에는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0헌라4|2010헌라4결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4051462|'자사고 갈등' 전북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한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만을 보호한다. 그 외의 [[명령]]·[[규칙]] 등을 통해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