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종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6헌라2|96헌라2결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4헌라1|2014헌라1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509887|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s-3.2|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사건.]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항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신 당사자가 된다. 위의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쟁이라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간(예)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분쟁에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