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심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심판|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본안에서 유일하게 과반수만으로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0헌라1|2000헌라1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9헌라12|2009헌라12결정]]),[* 고 [[이용삼]] 의원 사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5헌라5|2015헌라5결정]]),[* [[박상은]] 전 의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