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한쟁의심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는 "헌라"이다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법]]이 해당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른바 특수소송으로 되어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국가기관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 권한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어느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가장 많은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행정력을 사용하게 되고 지출도 늘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하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거의 매일 싸운다'''고 보면 된다. [* 만약 예산과 인력을 제공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만, 그런건 없으니....]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면 해결되지만, 국회는 중앙정부를 담당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쉽게 동의할 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해결될 리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판례가 많이 형성된 것은, 국회의원-국회의장 간의 분쟁 및 지방자치단체끼리 치고박고 땅/바다 경계 가지고 다툼하는 사안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