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인숙 (문단 편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관련 논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권인숙이 원장으로 재직 당시 2018년 10월 발간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900002444|#]]에서 [[보겸]]의 [[신조어]]인 [[보이루]]가 17번[* ㅂㅇㄹ 까지 합하면 19번] 이상 언급된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의 저자 [[윤지선]]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 논문 각주 18번의 (보지+하이루) 어원은 바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던 것. 2020년 3월 23일 권인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s-3.3.1]]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원장도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일을 23일 앞두고 사직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권인숙 전 연구원장의 행위는 법문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53조(선거일 30일 전 사퇴)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에 한하는데,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단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8694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99436|#]] 2020년 6월 8일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049|#]] 이 사건은 2021년 8월 31일, 관여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8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