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단 편집) == 개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부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권역응급의료센터(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은 [[종합병원]] [[응급실]] 중에 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혹은 생활권 할당 개념을 기반으로 지정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상급'''의 [[응급실]]이라고 보면 된다. 진료 이외에 해당 권역 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맡아서 하게 된다. 전국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증감을 거친 후 2023년 5월 추가지정이후 4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다.] 순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