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선택 (문단 편집) === 선거법 위반 논란 === 2014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으로 기소되며 구성수이 올랐고, 2015년 2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장선거 전 지속했던 포럼활동을 법원에서는 유사선거행위로 간주하였다. 이에 권선택은 항소했으나 그해 7월 20일에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내려 당선무효가 유지되었다. 이에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시장으로서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상고 일부를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요약하자면 사전 선거운동의 원인이 되었던 포럼 활동이 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앞선 2012년 11월부터였던데다 이 때 대전시장 선거 지지를 독려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되었으며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를 면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146564|2017년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권 시장이 재상고하면 시장직은 어느 정도까지 더 유지할 수 있고, 설사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상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늘어져 버리면서 재선거 타임 리미트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 재선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선거를 거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한편 2015년 10월 29일 권선택측의 선거팀장이 붙잡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람을 숨겨준 이들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youtube(dCbS_bL5Zxs)] 결국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이 권선택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시장 직위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로 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 상실. 단,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 안 해도 된다.] [[http://v.media.daum.net/v/20171114115839466|#]],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14010005505|#]], [[http://v.media.daum.net/v/20171114111610230|#]][* [[청주시|청주]]시장 [[이승훈(정치인)|이승훈]]도 선거무효가 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