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장전 (문단 편집) === 미국의 권리장전 === 아메리카 합중국이 [[1789년]]에 제정한 [[미국 헌법|수정헌법]] 10개조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27조까지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인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규정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단연 제2조일 것이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이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버젓이 나온다. 미국은 연방제기 때문에 각 주가 어느 수준까지 무기 소유권을 보장할지 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