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금 (문단 편집) === 영업권리금 ===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영업력을 초과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수익력''' 회계학에서 인정하는 영업권(goodwill)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월순익의 10배~20배다. 거진 1년 정도의 순이익.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영업권리금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업종이 [[학원]]이다. 학원은 '''학생 수'''로 영업권리금을 평가하면 되기 때문. 학생 수가 많은 학원은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리금이 명확한 편이다. '''학생 수 × 학원비 = 학원 수입'''이니까. 그러나, 영업권리금 인정폭이 가장 작은 쪽은 흔히 말하는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는 계절이나 명절 등에 대하여 매출이 들쭉날쭉하기 때문. 단골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단골이 '''매일''' 온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이 바뀌면 단골들은 대번에 알아차린다 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묘한 맛을 흉내내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사기가 가장 많이 생긴다. 권리금을 목적으로 알바를 동원해서 손님들이 많아 보이게 하는 방식. 혹은 이벤트로 저렴한 소셜할인쿠폰등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등등. 알바비 혹은 할인쿠폰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지출되지만 이정도 투자하는 곳은 권리금 역시 최소 몇억, 많게는 10억정도 나가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하고 많이 당하는 수법이다. 매장인수희망자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방문해봐도 손님들이 알바인지 소셜할인쿠폰인지 직접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