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 (문단 편집) ==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재판(법률)|재판]]([[민사소송법|민사]] / [[형사소송법|형사]] / 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소|헌법재판]]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재판을 받게되는 전제로서 [[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재판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해당 재판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각하(법률)|각하]]를 하게 되고, 반면에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선고]], [[결정]] 등(승소, 패소, 합헌, [[위헌]], 한정위헌, [[기각]] 등)을 내리게 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방법으로 [[민원]], [[청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