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리 (문단 편집) == 개요 == {{{+1 [[權]][[利]] / Rights}}}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철학]]이나 [[정치]]의 [[자유]]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권]]을 시작으로 수 많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소유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의무]]'''는 권리와 상호 대별되는 개념이며,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닌데,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 없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소지자지만 [[국가|국가기관]]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닌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 즉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자일 뿐이다. 단, 이것도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로서, 국가는 결국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즉, 국가기관에게 있어 국민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국가기관에게 이전하여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권리자인 동시에, 국가기관의 권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이다. 또한, 국민이 가진 권리 중 소위 ‘기본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은 국가에게 이전하여 권한이 된 권리들이 아닌 이전불가능한 권리이고, 동시에 해당 기본권 보호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을 제외한 권리를 일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단순히 기본권의 소지자이고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판단은, 국민의 권리에 의한 국가의 존재보다 국가의 존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국가우위적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