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궁녀 (문단 편집) === [[고려]]의 궁녀 === [[고려]]는 건국 초기에는 궁녀 조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듯하며, 후궁에 대해서는 ~원(院), ~궁(宮), ~부인(夫人) 등의 칭호가 있었지만 일반 궁녀에게는 딱히 칭호가 없었으며, 품계나 직책에 따른 명칭도 없었다. 궁녀들이 다 그렇지만, 능력과는 별개로 대부분 미모를 보고 뽑았다고 한다. 제8대 [[현종(고려)|현종]] 대에 [[당나라]]의 6상을 본뜬 상궁(尙宮), 상의(尙儀), 상복(尙服), 상침(尙寢), 상식(尙食), 상침(尙針)의 직책이 생겼고, [[후궁]]에 대해서도 귀비(貴妃), 숙비(淑妃) 등이 칭호가 생겼다. 제10대 [[정종(고려 10대)|정종]] 대에는 후궁들에 대해 원비(院妃), 원주(院主), 궁주(宮主) 등의 칭호가 생겨났다. 제11대 [[문종(고려)|문종]]은 귀비, 숙비, 덕비, 현비를 정1품으로 정하고, [[공주]]와 대장공주 등도 정1품으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의 궁녀들에 대해서는 품계를 작성하지 않았다.[* 후궁을 후(后)가 아닌 '비(妃)' 로 칭했다. [[고려]]가 [[외왕내제]]에 의해 대외적으로는 제후국을 표방했지만, 내정에서는 천자국에 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화이질서 예법에서 천자국의 정실은 후였으며, 비는 후의 아랫 단계로 천자국의 후궁과 제후국의 정실이 비였다(ex) [[양귀비]]). 비의 다음 단계는 '빈'. 그래서 태자와 세자의 경우에도 태자가 천자국, 세자가 제후국의 적장자에 해당하므로 황/왕태자비, 왕세자빈이라고 쓴다. [[고려]]도 [[몽골 제국]]에 털려 [[원 간섭기|속국이 된 이후]]에는 제후국의 관제를 사용했고, 조선 대에는 사대관이 정립되어 1894년에 관제를 다시 천자국에 준하는 것으로 격상하기 전까진 제후국의 예를 따랐다. 다만 조선은 국왕에게 [[묘호]]를 올리는 것과 정실의 칭호를 왕후로 하는 것 등은 천자국에 준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후국의 관제를 따른 건 아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