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굴착기 (문단 편집) == 필요한 면허 == * 3톤 이상의 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같이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 1종 보통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3톤 미만의 굴착기 : [[중장비학원]]에서 2일 동안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수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 1종 보통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1톤 미만의 굴착기 :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면세유도 사용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