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종장교 (문단 편집) ==== 기독교([[개신교]]) (군종 목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군종 목사)] 상술했듯 여러 종파가 연합하여 군종 목사 병과를 신설한 특성상 국군 내에서는 기독교라고 표기한다. 국군에서는 개신교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독교 병과가 개신교 교단들만 국방부에게 인가되었므로 기독교 =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신교라고 표기해버리는 오류가 자주 등장하는데, 공식적으로 기독교 종파는 __개신교만 인가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공인하진 않았다.__[*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A2%85%EC%9E%A5%EA%B5%90%EB%93%B1%EC%9D%98%EC%84%A0%EB%B0%9C%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애초에 개설 과정부터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것이라서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라고 이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