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권센터 (문단 편집) == 군인권센터 활용의 합법 여부 == 간혹 군인권센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http://www.nocutnews.co.kr/news/4071490|병사들에게 군인권센터에 상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남아 있다.]] 지휘계통이 아닌 외부기관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이후 해당 규정이 수정되었고[*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현재 고충처리의 대상 기관을 따로 지정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무고죄]]급 허위신고가 아닌 한, 신고 자체를 문제삼을 근거는 없다. 만약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게 규율위반이면 국가인권위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것도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이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도 않은 채 두 단계나 높은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법령의 우선순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기본권 제한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서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고, 그 제한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유보의 원칙, 즉 의회유보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시 군인복무규율의 위임근거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단순히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를 원천 박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다만 군인은 특별권력관계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최근에 보면 특별권력관계는 점점 축소되어 대부분 일반권력관계로 편입되고 있고 판례도 이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청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더 철저히 지켜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또 '전방 일선부대에서는 법보다 부대내규가 우선이다.'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그리고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 결국 폐지되었고, 같은 날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어 대체되었다. 물론 군인복무기본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원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